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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5 15:06
경찰 지문채취, 인권침해 우려
 글쓴이 : 김광호
조회 : 907   추천 : 0   비추천 : 0  
"경찰 지문 채취, 인권침해 우려"
2016-02-05 14:29 강원CBS 박정민 기자메일보내기

김광호 강원 비정규직노동센터 위원장 인권위 진정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지문 채취 요구가 인권을 침해했다며 법령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이 제기됐다.

5일 김광호 강원 비정규직노동센터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를 받고 풀려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지문 채취를 강요 당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달 25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초안 반려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다른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

김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신상 정보는 정확하게 답변을 했다"며 "지문 확인요구에는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석방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진술은 거부했지만 신상은 모두 밝혀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진정서에서도 "신원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피의자의 지문 채취는 불필요한 절차"라며 "법령을 정비해서 경찰의 자의적인 지문 채취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단순 훈방 대상자가 아닌 현행 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피의자는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채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현행 경찰의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문 채취 피의자의 범위(18조)를 형법 위반 피의자,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이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집시법 피의자를 강력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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