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98
글쓴날 : 2002-12-11 14:25:04
글쓴이 : 갈아엎자 조회 : 346
제목: 비굴 눈치 없다 세상을 바꾸자

>>>  Writer : 유재승 
> >>>  Writer : 대통령 
> > 협동조합법 
> > 제1장
> > 제6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 > 1항-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 >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게 하는행위를
> >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농협인이 특정정당에 가입하는것이 협동조합법에 
> >         
> >         위배되는것이 아닌지 아시는분 속시원히 리플
부탁합니다*********
> > 
> 
>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상근직 직원은 특정정당에 가입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
> 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직선거(대통령선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농협법에서는 조합과 주앙회가 공직선거의 참여금지를 하고 있지만
> 그보다 우선된 특별법인 공직선거에 관한법률 제53조 및 제60조에 의하면
농협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농노의 선거운동 역시 농협에 상근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농협이 공공단체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입니다. 
> 그러나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 
> 		
> 
----------------------------------------------------------------------조금더
생각해보면 부정선거 방지법의 농협직원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농협직원은 공무원도 아니고 정부투자기관도 아닌데 굳이 공익을 담당한다고
선거권을 제약한 것은 지나친 참정권 제약이다.
공익으로 따져서 선거못하면 의사 변호사 약사 은행직원 수출입관련 종사자
대중교통종사자 항공 항만 통신등등 나열하면 끝도 없습니다.
같은세금내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왜못내게할까요?
그것은 농협노조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미 이번 대선을 겨냥해서 보수
정당끼리 야합하여
이번 2002.3.27선거법 개정때 없던 조항을 기습적으로 끼워놓은 대표적 기만
날치기 개악법 인것이다.
선거법 개악을 하지않으면 이번선거는 그들이 심판대에 올라 도저히 회생불가능
할 것이라는 보수정당의 이해타산에 따른 야합인 것이다.
여기에 굴하지 말고 농협노조의 전조합원은 이번 선거에서 기필코 보수정당을
심판하여 우리의정당 우리의 대변인을 통한 노동해방과 진정한자유 참권리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농협동지들의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국농협노조 선봉투쟁 대선투쟁 승리하자!
노동자 농민 대표로 참세상 실현하자!
대선승리가 살길이다 목슴걸고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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