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대통령
> 협동조합법
> 제1장
> 제6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 1항-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게 하는행위를
> 하여서는 아니된다
>
> ******농협인이 특정정당에 가입하는것이 협동조합법에
>
> 위배되는것이 아닌지 아시는분 속시원히 리플 부탁합니다*********
>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상근직 직원은 특정정당에 가입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
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직선거(대통령선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농협법에서는 조합과 주앙회가 공직선거의 참여금지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우선된 특별법인 공직선거에 관한법률 제53조 및 제60조에 의하면
농협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농노의 선거운동 역시 농협에 상근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농협이 공공단체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