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95
글쓴날 : 2002-12-11 11:59:03
글쓴이 : 대통령 조회 : 214
제목: ????????????????????????????????????????????????????

협동조합법 
제1장
제6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1항-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게 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농협인이 특정정당에 가입하는것이 협동조합법에 위배되는것이 아닌

       지 아시는분 속시원히 리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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