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전국농협노조는 약사 선언/강령 조직현황 규약 조직도 마크해설 임원연락처 위원회연락처 약도
비공개자료 부서별자료 위원회자료 사진/동영상자료
법률자료 상담게시판
협동조합법 제1장 제6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1항-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게 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농협인이 특정정당에 가입하는것이 협동조합법에 위배되는것이 아닌 지 아시는분 속시원히 리플 부탁합니다*********
Powered by
Copyleft by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 4층 전화:02-363-4721~2, 팩스:02-363-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