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조합원
> 3월14일자에 일간지에 게제되고 방송사의 자막에 의한 보도에 일방적으로
농협노조라는 표기로서 보도되고 있음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정보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 분명히 보도에 나온 내용를 보면은 농협중앙회 노조로 보도됨이 당연하나, 각
언론사에서는 보도자료의 제목을 농협노조라는 표기로서 전국농협노조의 위상
및 조직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제발방지 및 손해배상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 어찌 저 중앙회의 작태에 우리의 전농노가 피해를 보아야 하나.
> 위원장은 본조차원에서 명확하게 요구하고 답변을 전국에 공지하여야 하며
> 전국의 전농노 동지들은 저들 중앙회의 작태에 대하여 전 농어민 및 대
고객에게 홍보하고 전농노의 정체성 및 당위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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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언론보도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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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ㆍ13총선때 여야후보에 농협노조서 정치자금
> 1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는 2000년 4ㆍ13 총선 때 농협중앙회 노조가
여ㆍ야 후보 7명에게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최근 전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김 모씨에 대한 공금횡령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시 노조 간부 유 모씨가 4ㆍ13 총선 직전 민주당 등
여야 후보 7명에게 500만∼4000만원씩 총 9200만여 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 (매일경제 2003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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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노조 정치자금 9200만원 제공”
>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는 2000년 4·13 총선 당시 농협중앙회 노조가
여야 후보 7명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 검찰 관계자는 “최근 농협중앙회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공금횡령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시 노조간부 유모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 여야
후보 7명에게 500만∼4000만원씩 총 92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돈을 받은 사람들을 소환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액수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위법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
> 검찰은 농협노조에 대해서도 단위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적용,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
>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동아일보 2003년 3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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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에 전달된 정정보도 요청문서이며 오늘 중 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3. 14일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 요청 >
- 3월 14일자 언론보도의 내용 중 <4. 13. 총선시 농협노조서 정치자
금>, <농협노조 정치자금 9200만원 제공> 등 전국농협노조와 농협중
앙회 노동조합의 차별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게재된 것으로 인해 혼선
이 빚어진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반드시
정정보도문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 전국농협노조는 지역농협에 기반하는 조직으로서 정치자금의 제공
등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
니다.
전국농협노조는 일부 상층단위와의 담합이나 야합에 의해 현실의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과 함께 하는 가운데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의 힘과 지혜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건
강한 조직체입니다.
- <사과의 의사 표명, 정정보도문 게재>등을 통하여 당장의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장의 3.14일자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를 계기로 이후 동일한 착오
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 보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에 근간하고 객관성을 담지한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2003. 3. 14.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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