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816
글쓴날 : 2003-03-14 09:22:18
글쓴이 : 조합원 조회 : 295
제목: 위원장은 정정보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3월14일자에 일간지에 게제되고 방송사의 자막에 의한 보도에 일방적으로
농협노조라는 표기로서 보도되고 있음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정보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분명히 보도에 나온 내용를 보면은 농협중앙회 노조로 보도됨이 당연하나, 각
언론사에서는 보도자료의 제목을 농협노조라는 표기로서 전국농협노조의 위상
및 조직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제발방지 및 손해배상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어찌 저 중앙회의 작태에 우리의 전농노가 피해를 보아야 하나.
위원장은 본조차원에서 명확하게 요구하고 답변을 전국에 공지하여야 하며
전국의 전농노 동지들은 저들 중앙회의 작태에 대하여 전 농어민 및 대
고객에게 홍보하고 전농노의 정체성 및 당위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하는 언론보도내용입니다.

4ㆍ13총선때 여야후보에 농협노조서 정치자금  
1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는 2000년 4ㆍ13 총선 때 농협중앙회 노조가
여ㆍ야 후보 7명에게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전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김 모씨에 대한 공금횡령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시 노조 간부 유 모씨가 4ㆍ13 총선 직전 민주당 등
여야 후보 7명에게 500만∼4000만원씩 총 9200만여 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매일경제 2003년 3월 14일자)

농협 노조 정치자금 9200만원 제공”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는 2000년 4·13 총선 당시 농협중앙회 노조가 여야
후보 7명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농협중앙회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공금횡령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시 노조간부 유모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 여야
후보 7명에게 500만∼4000만원씩 총 92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돈을 받은 사람들을 소환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액수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위법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농협노조에 대해서도 단위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적용,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동아일보 2003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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