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81
글쓴날 : 2002-12-10 07:02:38
글쓴이 : 조합직원 조회 : 448
제목: 지역농협5일근무 쟁취를 위한 나홀로 투쟁1

공개민원 보기  
   
신청날짜 2002-12-08 오전 01:56:54 접수날짜 2002-12-09 오전 10:28:02 
민원인 성명 000 피민원인 농협중앙회 
공개 여부 공개 민원번호 000000 
제목 농협중앙회 토요휴무/ 지역조합 토요근무는 불평등 
민 원 내 용 
  
나는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지역조합 직원 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지역농협직원에 대한 불평등한 토요근무 지시에 관한 민원
입니다.
2002.07월부터 전국은행이 노사 합의로 토요휴무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전국의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도 시중 은행처럼 은행업무를 하므로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만 7월 시행을 얼마 앞두고 우체국의 은행업무
부문이, 우체국은 토요휴무의 노사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특성
및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토요근무를 결정하자 농협중앙회는 지역
단위농협은 2금융권이므로 노사합의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 경쟁관계인 우체국이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지역농협에 대하여 토요근무를 지시했고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사한 수협도 중앙회는 쉬고 단위 수협은 일하는 결정을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같은 농협이면서도 중앙회는 쉬고 지역
농협 직원은 일하라고 하는 행태는 헌법11조 평등권의 위반이며 행복 추구권의
침해입니다. 불평등도 때로 불가피(국가안보/군인경찰등)하면 감수하겠지만
우체국의 토요일 은행영업이 농협직원의 불평등을 감수해야할 불가피한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체국의 토요 영업이 지역농협에는 치명적인데
어떻게 중앙회에는 아무 피해가 없어서 중앙회만 토요휴무가 괜찮다는게 도데체
말이되는 소리 입니까? 증거로 농협중앙회가 영업하는 도시지역에도 우체국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는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노동자를 희생하여 금융 영업권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일 뿐 다른 이유도 핑계도 없을 것입니다
농협은 지역의 단위조합을 기반으로 이를 통제하는 중앙회로 이루어저 하나의
지휘 운영체게 이며, 특히 금융업무는 중앙회의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전국의
농협이 운영되는 마치 하나의 은행과 같은 형태입니다.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 시스템이 농협 하나로 되어있지 단위농협으로 따로되어
있지 않은등 누가봐도 하나의 은행입니다. 예로 근간 일간지의 농협 광고에
"민족은행 농협"이라고 중앙회/지역농협 구분 없이 하나의 은행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자충수 까지 두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회는 힘없고 불평도 할줄 모르는 지역농협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마땅이 이를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즉 중앙회는 지역농협에 토요휴무를 지시 하던지,
우체국 때문에 토요휴무가 불가피 하다면 중앙회도 토요 근무를 하도록 하여
농협간의 불평등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끝.- 
  
 
첨부화일  
민원요지 형평성 있는 토요휴무제 시행요구 
민원분야 (경제)-농림.해양.수산   
심사날짜 2002-12-09 오전 11:35:23 이첩날짜  
   
민원현황 신청완료 : 접수완료 :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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