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809
글쓴날 : 2003-03-13 14:07:03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276
제목: 3월 14일 청와대 비서실 전달문서

청와대 비서실측의 요구로써 작성된 본 문서는 3월 14일 농림부의
<협동조합조직관련 보고>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의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검토를 바라고, 아울러 이후 보다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전국농협노조의 협동조합조직 개혁에 관한 입장

1. 현재 협동조합조직의 문제지점

- 자율·민주·형평 이 세 가지를 기본정신으로 삼고서 우선적으로는 
조합원 및 지역사회발전의 주체로서 자리하고자 한다는 협동조합조직
의 길을 외면한 채 수익의 창출과 이의 독점에만 기하여 구성되고 운
영되는 현실.

-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조직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지역농협의 연합체이며 이에따라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담당해야 하는 농협중앙회가 그 역할을 망각한 채 지역농협을 통제하
고 지배하는 왜곡된 구조로부터의 현실.

- 각종 법률(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등) 
과 제도로써 지역농협의 재정적 기반해체와 함께 지역농협노동자에 대
한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오직 농협중앙회만을 위한 협동조합조직 
개선안일뿐인 입장이 마치 지역농협 및 조합원의 의사를 모아낸 결과
인 양 호도되는 현실.

2. 현재 협동조합개혁에 있어서의 주요문제에 관하여

- 협동조합조직의 기본 골간인 지역농협 및 노동자에 대한 강제합병과 
강제적 구조조정에 기반하여 비 사업체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외국 
금융자본과의 합작까지 불사하는 한편 채권추심회사에 다름아닌 <자
산관리회사>등을 통하여 지역농협 및 농민 조합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금융독점자본>으로 거듭 나려 하는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및 농민 조합원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결정과 집행 
등 비 민주적 조직운영.

-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협동조합 조직의 개혁 주체인 지역농협 및 농
민 조합원과는 철저하게 분리된 채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입장만을 정
책대안으로 결정한 농림부 등 정부기관의 관료주의적 사업작풍.

3. 전국농협노조의 협동조합조직 개혁에 관한 입장

- 농협중앙회의 비 사업체 조직으로의 전환.

- 농협중앙회의 강제합병에 기한 것이 아닌 지역농협 및 농민조합원의 
의지에 부합하는 자율합병의 추진. ⇒ 조직의 합리적 구성과 운영에 
있어 토대로서 자리할 광역합병.

- 농협중앙회의 시·군 지부 폐지 등에 기한 수익구조와 사업 및 발생
수익의 지역농협으로의 이관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환원.

- <고 비용·저 효율>로 상징되는 현재의 비 합리적인 인사구조를 혁
파하고, 업무의 전문성 실현을 전제로 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 개선.

- 지역농협 및 농민 조합원이 협동조합조직의 주체로서 역할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률과 제도의 정비. 

- 농민조합원과 함께 농업생산부문의 지킴이로써 제 역할을 다해내는 
조직으로 서기 위한 지역농협의 자정.⇒현행 조합장 선거제도 및 신분
의 성격 변화 등.  
 
4. 소   결

농업협동조합 조직 개혁에 있어 그 전제와 출발지점이 되는 것은 사업
과 수익의 독점체로 변모한 <농협중앙회의 개혁>이어야 할 것이며, 이
와함께 그동안 왜곡된 구조와 결정 그집행으로 인하여 제 역할을 다하
지 못하였던 지역농협의 자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에라야 비로
소 협동조합조직의 기본정신과 본래의 기능 및 역할이 실현될 수 잇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의 원인과 소재가 변질된 채 협동조합조직이 그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원칙으로 제시한 사실과 진실에 근간하는 결정과 집행, 
낡고 바르지 못한 방식에 의존하는  구 시대적 기풍의 청산 그리고 국
민 다수의 합의에 기하는 정부의 구성과 운영이 협동조합조직의 개혁
에 있어서도 분명한 현실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국농협노조는 협동조합조직 개혁에 있어 우리 농민형제들과 그 전 
여정을 함께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 변화와 개혁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별첨자료
- 3월 7일 발표. <전국농협노조 성명서>
- 전국농협노조의 협동조합조직 개혁에 관한 기본 원칙
                













별첨1)

3월 3일 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 개혁안> 발표내용에 관하여

이른바 <국민의 정부> 역시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농정개혁의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우리의 현실로 만든 채 서둘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땅의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 포기 
각서에 서명한 최고 위정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국가권력과 정부
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울분을 삼켜야 했다.
이제  농정개혁의 과제는 국민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역설하며 전면에 등장
한 <참여정부>의 몫이 되었다. 인수위 시기부터 농정개혁의 최대화두로 <
협동조합 조직의 개혁>을 제시한 현 정부에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농민과 지
역농협 및 농협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해야 할 것임을 새삼 상기케 된다.      

이러한 와중에 3월 3일 발표된 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 개혁안>은 우리를 
또다시 분노케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둔다.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가는 농민형제의 삶을 외면한 채 협동조합조직의 길
을 포기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 지역농협과 농협노동자까지도 희
생의 제물로 삼은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에의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국농협노조는 <전국 농민회 총 연맹>·<한국 농업 경영인 중앙 연합회>
는 물론 각급 학술단체에서 제시한 협동조합 개혁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선
택한 농협중앙회의 금번 발표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이 땅 농민형제와 함께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입장을 공표한다.

                    - 우 리 의   입 장 -

■ 농업협동조합의 개혁주체는 농민과 지역농협 및 농협노동자이다.
■ 농협중앙회는 본래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농정일반에 관한 지도 및 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비사업 연합체로 재편되어야 한다.
■ 농민과 지역농협 및 농협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지역농협의 광
역합병화를 통하여 협동조합조직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협동조합조직의 기본정신 
구현이라는 원칙하에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 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 당장에는 협동조합조직운영의 과정에서 얻은 모든 수익을 형평성에 기해
농민과 지역농협에 환원해야 한다.
       
전국농협노조는 이 땅의 농민과 협동조합운동의 주체인 지역농협 및 농협노
동자의 의지를 한데 모아 왜곡되고 비틀려진 협동조합조직의 역사를 바로잡
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하한의 상황에도 굽힘없이 나아갈
것이다.  

                        2003.  3.   7.
             전국 농협노조 위원장  류  재  현    

별첨 2)
          전국농협노조의 기본 입장에 관하여

▶협동조합 개혁의 상에 관하여

- 협동조합조직의 주체이자 그 개혁의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농협뿐임이 보다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앞에서도 제기하였듯이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조직의 길을 벗어던지고 사기업으로의 체계구축과 함께 <금융독점자본>
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지 오래이다. 이는 협동조합조직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농협>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역설하는
것이다.

-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은 농협중앙회 개혁이다. 농협중앙회는 본래의 역할
로 돌아가 <비 사업적 연합체>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현재의 농협중앙회는 
단지 사기업에 지나지 않으며 협동조합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 협동조합조직 구조조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은 <농협중앙
회 시군지부의 사업이관 및 그것의 철폐>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조직의 개혁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강제합병에 대하여서는 <지역농협 중심의 자율합병>으로 맞서 반드시 이
를 실현시켜야 할 것인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부문은 지역농협의 광역합
병이다. 지금의 규모와 내용으로는 지역농협이 협동조합조직의 골간으로 역
할하는데 필연적으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광역합병에 관한 공동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기본원칙은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적 연합체로의 
전환>,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철폐>이며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합병에 따른 
<노동자 고용 불안정의 최소화>·<부실조합 흡수에 기한 합병 반대>· < 
광역합병에 기한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를 통한 고용승계 및 보장> 이다.

-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노동조합이 나름의 원칙으로 세운 자율합병
및 구조조정안에 근간하여 정비될 협동조합조직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조직으로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인바 협
동조합조직의 개혁과 함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에 부응하는 협동조합 노동
자의 상에 관하여서도 사전에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농협법 개정에 관한 기본원칙

-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적 연합체로의 전환.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철폐.
- 지역농협이 생산·유통·교환·분배의 전 과정에 주체로서 자리해야 한다.
- 협동조합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실조합의 흡수를 배제한
일정한 규모를 가지는 합병이 추진되어야하며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현재의
비합리적인 인사구조 즉 형식에만 치우쳐 비대해진 경영진의 조정을 전제로
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용승계의
보장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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