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흑자농협 만들어 놓았더니 이제는 나가라?
- 군산농협은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군산농협은 지난 3월 6일로 계약직 노동자 10명에 대하여 4월 9일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 또한 노사간에 맺어진 단협을 일방적으로 어기면서까지 정규직
9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군산농협은 작년 10억 흑자를 이루어냈다. 금리인하, 농산물 가격 하락, 파업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 낸 10억 흑자는 노동자들의 피땀 없이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농협은 경영상의 어려움이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이대며 노동자들만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10억 흑자를 이루어 낸 노동자들에게 보답을 하기는커녕 일자리에서
내쫓는 군산농협의 만행을 전국농협노조는 묵과할 수 없다.
군산농협은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합의'하겠다고 단체협약을 맺어
놓고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방침과 선정기준을 통보하였다. 이는 엄연한
단체협약 위반인 것이다.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리해고를 할 만큼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단 말인가?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서 사유를 '근무평정 미달'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군산농협은 사전에 근무평정도 하지 않았다가 계약만료 통보를
한 익일 3월 7일에야 근무평정을 하라고 공문을 통해 지시하였다. 근무평정도
하지 않고 근무평정 미달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상식이하의 작태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전국농협노조는 이번 군산농협 사태가 군산농협만의 사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가 노동자에 대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 개혁안'에서 내세우고 있는 강제적 합병과 구조조정이
결국 농협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등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이번 군산농협 사태 역시 농협중앙회가 요구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완성하기 위하여 시험실시 해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군산농협에
파견된 관리역이 정리해고와 계약직 대량해고를 배후조종하고 있음을
농협노조는 알고 있다.
전국농협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군산농협은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만료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산농협의 10억 흑자를 이끌어낸 계약직 노동자
14명에 대하여 즉각 기능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계약만료 통보로 군산농협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떨게 한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군산농협 조합장은 공개 사과하라.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농협노조는 1만조합원과 전국의
농협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군산농협과
농협중앙회의 현명한 처신을 기대한다.
2003년 3월 10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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