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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770
글쓴날 : 2003-03-07 09:46:07
글쓴이 : 조합원 조회 : 412
제목: 위장폐업 합법....(???????) -노동일보 기사

제목: 노동일보-진영장유지부 소식 


위장폐업, 간편한 조합원 해고수단?

김해 자동차학원업주 부당노동행위 의혹 폐업뒤 다시 문열어 비조합원만
선별채용 업주 “학원 폐업^임대는 합법적인 것”

 김해지역에서 3개의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편모(53)씨가 노조설립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2개의 학원을 연이어 위장폐업을 하고 인근에서 재개원,
비조합원만 선별적으로 채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편씨는 자신이 소유한 장유자동차학원의 위장폐업과 관련,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지금도 제3자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5일 자동차운전학원노조 진영^장유지부에 따르면 편씨는 역시 본인 소유인
진영자동차학원 위장폐업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된 상태에서 장유학원과 같은
임대형식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장유학원 폐업=2000년 3월 장유와 진영학원에 각각 노동조합이 설립된 뒤
부당노동행위 주장 등 노사간의 갈등을 겪던 중 같은해 12월 자동차학원노조
진영^장유지부로 통합했다. 

 편씨는 2001년 2월 장유학원을 폐업하고 같은달 장유학원 근처에 편씨의
매제를 대표이사로 한 신장유학원을 개원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74명은 전원이 해고됐으나 비조합원과 관리직 사원들은
새로운 학원으로 옮겼다. 사무실 집기는 물론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넘어갔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검찰에 고발, 수사가 시작되고 항의집회 등
사회문제화되자 편씨는 노조와 2001년 7월 노사합의서를 작성, 원직복직에
합의하고 장유학원의 재개원때까지 조합원 전원을 진영학원에 임시로 고용키로
했다. 

 하지만 원직복직 노사합의는 2001년 12월 편씨가 노조와 협의없이 장유학원을
제3자에게 임대형식으로 개원하면서 또다시 파기됐다. 

 ◇진영학원 폐업 의혹=7월 노사합의에 따라 진영학원으로 임시고용된지
8개월, 2002년 3월 장유학원 조합원들은 편씨가 진영학원을 폐업하면서 또다시
해고됐다. 

 그러나 폐업 8개월이 지난 2002년 11월 편씨가 김모씨에게 진영학원을 임대,
재개원됐다. 

 진영^장유지부 박근태 지부장은 “학원측은 조합원에 한하여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없애고 진영학원이 개원을 하면 다시 고용을 한다는 조건으로
조합원을 설득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기획된 위장폐업을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장폐업으로 사법처리를 받아도 또다시 위장폐업을 허용하는
정부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라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반드시 원직복직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진영^장유지부 해고자 60여명은 학원 폐업 이후 1년 가까이 집회와 천막농성
등 복직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장유학원 폐업이 지역내 사회문제로 등장한
2002년 5월에는 YMCA김해지부 등 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악덕업주 구속을 위한 서명작업을 벌여 김해시민 30만명 가운데 10%인
3만 5000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편모씨는 “장유학원 위장폐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고 두 학원의 폐업 및 임대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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