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관련 경위 >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현재 연맹 징계위원회의 징계대상자로
되어있는 3명(을 포함한 10명의 상근 사무처 간부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에 대한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1)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사무처 성원에게 업무일지 제출을 요구한 2004년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업무일지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업무일지 제출
요구에도 계속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에 대하여 (정소성 국장, 김호정 부장에
대한 징계사유)
● 2004년 1월 29일(목) 사무처 회의(09:30~10:20 경)에서 연맹 최규석
사무처장이 ‘사무처 장악력이 떨어지므로 매일 업무일지를 제출하도록
하라’고 하여, 사무처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각자의 의견을 밝혔으며
찬성의견보다 반대의견이 다수였음. 그러나 최규석 사무처장은 ‘반대의견이
있지만 연맹위원장의 지시이므로 따라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
● 반대의견을 가진 사무처 간부들은, 그동안 연맹은 국실별 주간보고,
주초계획, 월간계획서등을 내도록 해 왔는 바, 또 다시 ‘매일 업무일지’를
쓰도록 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으며,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함. 또한, 업무 관장력이 문제라면 적절한 회의를 통해 관장력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매일 업무일지’제출로 회의를 대신하는 것은 ‘토론과
의사소통’을 회피하는 수단이자 비정상적인 운영방식을 고착화시키게 될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2003년 2월 초부터 [사무처 7시 출근
요구]건, [2차례의 조직재편]건 등이 모두 사무처 간부들과 어떤 상의도 없이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사무처 내부에서 취지설명, 공유 과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들이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을
수차례 지적함.
● 반대의견을 가진 사무처 간부들은‘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취지를 계속
물었으나 사무처장의 답변이 없자, 사전에 사무처의 토론과 동의를 모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무처가 동의하지 않더라고 꼭 이를
시행하고 싶다면 ‘사무처 규정’에 ‘일일 업무일지 작성’을 의무화 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기 하였음
● 이날 연맹 사무처 회의에서 업무일지의 취지와 의도, 가부에 대하여
논란하다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회의를 마감한 이후, 추가적인 논의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수차의 중앙집행위원회에도 ‘사무처
운영규정’관련 변경이 없었으므로 강제성이 없고, 더욱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2) 2004. 2. 24(화) 김창희 정책기획국장이 김호정 정책기획부장에게 기업연금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등을 구두로 수차례 협의. 지시하고자 하였으나
김호정 부장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김창희 국장이 서면으로 업무 지시하자
김호정 부장이 서면으로 거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김호정 부장의 징계사유)
● 2003년 2월 25일 연맹 3기 집행부 출범이후 김호정 부장에 대해서는 1년
사이에 4차례의 인사이동과 1차례의 파견결정이 있었음.
(2003년①총무부장->②대기발령->③대협부장->//④2004-2월20일-정책기획부장->⑤3/2
외환카드 정리해고자 지원 파견-현재)
● 특히, 2003년 말 대협부장으로 일하면서 2004년 총선대응을 위한 정치위원회
의 간사로서 일하던 중 2004년 2월 20일 당사자에 대해 어떤 사전 통지도 없이
정책부장으로 발령이 났음.
● 당시, 박조수 정치위원장 역시 해당 인사에 대해 어떤 사전 논의도 하지
못했다며, ‘총선대응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하는 중에 실무담당 간부를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총선 마무리까지 인사를 보류해달라’고 연맹에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이었음.
● 이어서 2월 24일 김창희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명령 일변도의 업무지시를
받자, 당사자(김호정 부장)는‘본인이 아직 정책실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더욱이 기업연금과 관련해서는 연맹이 어떤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므로 정책실에서 회의를 통해 취지가 공유되어 역할이
주어진다면 하겠지만,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함.
● 김창희 정책실장이 ‘실장이 업무지시를 하면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많느냐’라고 하며 이른바 ‘서면 지시서’를 김호정 부장에게 전달하였으며,
김호정 부장도 본인의 주장을 담은 ‘서면 답변서’를 2월 25일 제출하게 됨.
(업무지시서 이전 수차례의 구두 및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고, 2월 20일(금)
발령 이후 수차례 논의 할 만큼 시간도 없었음.)
● 2월24일 업무지시에 대한 2월25일 답변서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외환카드 직장폐쇄와 정리해고에 따른 연맹 총력
지원방침에 따라 방배동 외환카드 본사 앞 지원투쟁에 나가게 되었음.
● 2월 29일(일) 3월 1일(3.1절 휴일)이 경과한 후, 3월 2일 출근하자,‘연맹
외환카드 지원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외환카드 해고자 복직투쟁을 위한 광화문
외환은행 본점 앞 농성투쟁 파견자로 결정되어, 파견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3월부터 현재(8월)까지 기업연금과 관련하여 재차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음.
2. 이른바 서명위조 보고서에 대하여
● 2004년 4월 9일 12시경 정소성 국장이 엘지카드 노동조합 대의원수련회에서
있을‘단체교섭 단체행동 전략과 전술’에 대한 교육차 과천 호프호텔
교육장으로 출발하면서, 연맹 최규석 사무처장에게 출장사실을 보고하고,
자리에 없었던 문선곤 부위원장(조직실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함
● 2시 30분 부터 4시 30분경 까지 교육을 진행한 후 엘지카드노조 간부들과
간략한 상담을 한 후 5시경 연맹에 전화를 하여, 김금숙 국장에게 “연맹에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으므로 내 컴퓨터에 엘지카드 노동조합의 신규 가입관련
보고서를 좀 뽑아서 문선곤 부위원장에게 결재를 올려달라”고 하며 결재란의
서명을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함.
● 이런 ‘대리결재’ 요청이 ‘위조 보고서’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징계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런 일련의 경과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관계 확인 등 당사자간의 해명 및 수용 과정이 완료된
것임.
● 당사자간의 해명과 수용이라 함은 4월 12일(월) 정소성 국장의 요청에 의한
문선곤 부위원장과의 면담, 4월 16일(금) 오후 3시~4시경 김금숙 본인의 요청에
의한 문선곤 부위원장과의 면담과정에서 행위당사자인 정소성 국장과 김금숙
본인의 분명한 해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정소성 국장의 서명을 대신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문선곤 부위원장의 수용과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 상기 보고서 대리 제출 관련한 경과에 대해서는 본 건이 제기되고 마무리된
시점인 4월 12일과 4월 16일 사이인 4월 13일 또는 14일경 정상철 당시
총무국장에게도 충분히 설명된 바 있음
3. 1일의 무단결근 주장에 대해
김호정 부장이 담당실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 및 결재 없이 2004년 8월
9일(월)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하여
● 8월 초, 정상철 총무국 담당 실장이 여름휴가 일정에 대해서 김호정 부장에
문의하여, ‘8월 9일부터 2-3일 가량 휴가를 가질 예정이지만, 외환카드 해고자
복직투쟁 관련 일정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답변하였고, 정상철
실장이 연맹 조직행사판에 이 휴가일정을 기록하였음
● 8월 9일 갑작스럽게 시골의 부모님이 입원을 하게 되어 연맹 장화식
부위원장에게 고지하고 급히 귀향했다가 8월 10일 출근하였음
● 8월 9일 9시 30분경 김창희 정책실장이 당사자(김호정 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왜 휴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가를 갔는가’고 묻기에 감정이
격앙되어 말다툼을 했으나, 8월 10일 출근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지난 5년
동안 단 한차례도 결근을 한적이 없음을 알림. 김창희 정책실장도 이를
수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