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7197
글쓴날 : 2004-08-27 18:36:42
글쓴이 : 정용건, 장화식, 김경진 조회 : 213
제목: 연맹 사무처 징계 관련 성명서-농협동지들 꼭 읽어주세요

성  명  서
- 정당성을 상실한 사무처 간부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
  온몸을 태워버릴 것 같은 더위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제2 금융권을 비롯한 전체
노동현장에 심각한 위기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하철 노조와 LG 칼텍스 정유
노조, 그리고 코오롱 노조의 파업과정 속에서 드러난 자본과 언론, 그리고
권력의 파상적인 만행은 전체 노동자의 분노를 자아내면서도 노동운동 진영을
더욱 움츠려들게 하고 있다. 우리 사무금융연맹을 보더라도 보험업계의
방카슈랑스, 증권업계의 구조조정, 투신사 매각, 카드사태, 협동조합 통폐합,
감독기구 개편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을 뒤흔드는 일련의 사태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점차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자본은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고소 고발, 손배 가압류, 해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통일과 단결은 생존 그 자체이며, 수많은
단위노조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이야기 해 왔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연맹은 설득과 대화를 통한 통일과 단결이 아니라 힘과 표결에 의한 일방적
운영으로 많은 단위노조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무실
이전(18:17로 표결 통과)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연맹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표결처리, 일방적 업무지침과 결정, 그리고 사업의 번복과 연기 등은 당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으나 단위 노조가 모여 있는 연합체로서의 연맹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결코 올바른 방법은 아닐 것이며, 자칫 치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원인 우리 부위원장들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 와중에 8월23일 연맹위원장에게 간곡히 철회를 건의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무처간부 3인에 대한 징계를 지켜보면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6개월이 지난 일을 가지고, 더구나 징계라는 수단을 가지고 진행되는
작금의 사태는 일말의 설득력조차 상실한  표적 징계, 보복 징계에 다름
아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기업 내에서도 사용자들의 인사권과 징계권을 활용한
탄압과 보복을 막기 위해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인사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해 왔다. 심지어 상근간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조항도
투쟁을 통해 쟁취했다 . 이는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가장한 징계나 벌이라도 그
자체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사용자의 자의성이나 보복성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번 사무처 간부들의 경우(3인-정소성 조직국장, 김금숙 여성국장, 김호정
정책기획 부장) 징계의 정당성, 징계위 구성, 징계위원 선임 등의 문제 뿐 만
아니라 특정 일방(징계자)의 주장이 진실인양 징계 사실과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본인들은 왜곡된 사실로 인해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고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징계를 하려는 자의 일방적 주장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기업에서도
행하지 않는 행태이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여년에 걸쳐 민주노조를 위해
젊음을 바쳐 온 사무처 간부들의 명예와 헌신을 생각해서라도 즉시 징계사실의
인터넷게시는 삭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들에 의해 단위노조 및
현장조합원에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징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철회를 요청한다. 자본가와, 사용자, 투기자본을 도와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연맹은 노동자들의 투쟁지원과 투기자본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생존권 수호 및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투쟁의 한길로 힘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20004. 8. 27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정용건, 장화식, 김경진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휴지통으로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Powered by

 Copyleft by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 4층 전화:02-363-4721~2, 팩스:02-363-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