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을 회계감사가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두이지 결코 흔들기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깊게 고민하고 조직적인
관점과 민주노조의 제반 원칙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 42조, 43조를 보면 권한과 임무, 임원의 선출에서 보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원은 부위원장까지로 보이며 회계감사의 권한과 임무는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의 순서는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동반 사퇴한 결과로 규정으로 정해진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직무대행의 순서를 위원장이 정할 때 중집위에서
결정 공시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확대해석 내지 존중하여 중집위원 중에서
선출함이 맞을 것 같고 도 다른 부분을 보면 43조 2항에 의거 위원장외의 임원
궐위 시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인용 직무대행도
최소한 중집위에서 추대 결의를 하고 대대에서 확정하면 될 것인데 어디를
보아도 회계감사가 직무대행을 할 근거는 없는것 같다.
충심으로 말 하건데 중집위원들께서는 결정하고 집행할 때 정말로 숙고하고 그
숙고한 만큼 책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42조
(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각 국. 실장 및 채용상근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2003년 3월 4일)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 업무를 관장한다.
3. 부위원장
1)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2)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 업무를 관장한다.
4. 회계감사(2003년 3월 4일 개정)
1) 회계감사는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2) 대의원 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5. 임원의 직무 대행순서는 대의원대회 직후 최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 정 공시한다.
제 43조
(임원의 선출)
(2003년 3월 4일 개정)
1. 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로 하고, 부위원장 회계감사는 개별출마하며
부위원장중 1인은 여성으로 할당하여 조합원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한다.
2.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1호의 방법으로
선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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