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7042
글쓴날 : 2004-08-13 09:34:10
글쓴이 : 함께가자 조회 : 214
제목: 직무대행선임관련)규약을 보세요

규약 제 3절 중앙위원회

제33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본 규약에서 정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2,3,4,5,6,7,8...호 다음


 제9호 - 조합의 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위 규약을 잘 보시고 이의를 달던지...

아님 조직을 위해 그냥 감싸고 덮어두던지...	

전 그냥 덮어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규약 철저히 지키는것도 중요합니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

조직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다면 비상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냥 덮어두는 것도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모든 것을 다 들추어 걸기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든 규율에만 집중하다보면 (완벽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노예가 되고 마는 우를 범할 수 도 있다는 겁니다.되려 더 큰

고기를 놓치고 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본부장들 중에서 직대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조직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면 그깟 규약 별거 아닙니다.

되려 이 난국을 수습할 사람으로 직대자리를 할 뿐이라 현 직대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알고도 덮고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럴 겁니다....어느것이 현 재의

조직의 상황에 보탬이 되고 현명한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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