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현장의 간부입니다
> 무명으로 답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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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직무대행선임에 관하여는 규약 42조에 있으며 그에 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였으며, 또한 최을홍 회계감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에 선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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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사퇴함과 동시에 실시를 하였기에 전농노의 규약과
대내외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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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있지도 않은 그저 지나가는 얘기들을 모아서 사내망을 통하여 조직의
흔들기를 서슴치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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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이상은 그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답변하오니 이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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