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으로 답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직무대행선임에 관하여는 규약 42조에 있으며 그에 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였으며, 또한 최을홍 회계감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에 선임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사퇴함과 동시에 실시를 하였기에 전농노의 규약과
대내외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한때 있지도 않은 그저 지나가는 얘기들을 모아서 사내망을 통하여 조직의
흔들기를 서슴치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은 그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답변하오니 이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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