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하자없다?
법이 아니라 규약이겠지요?
제가 알기에는 전국농협노조 규약에는 회계감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부칙 제2조(통상관례)에서
-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라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해야 할
회계감사가 스스로 그 집행권자가 되는것이 통상관례상 합당한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전례나 타조직의 예가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님의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 Writer : 하자없음
>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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