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6918
글쓴날 : 2004-08-03 11:57:58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672
제목: 답변드립니다.

선거규정 제 2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6조(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중에 호선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는 10명이내의 위원
   2.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하는 각 1명의 위원	
2) 전항 1호의 위원은 선거공고 즉시 구성하며, 전항 2호의 위원은 입후보 등록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선관위 구성은 선거공고 이후에 이루어 지며, 선거공고는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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