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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전국농협노조 > 선거규정 제5조(선거일) > 1. 선거일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30일전에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 라고 되어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전농노 위원장이 아닌 선거관리 위원장이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할듯 명확한 규약해석이 필요한듯 싶 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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