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거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2조 (선거관리)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괄 관리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중략
제 5조 (선거일) ① 선거일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30일전에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2003. 8. 20 개정)
위의 내용대로라면 또는 일반 조합선거나 정치선거에서 선거공고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포하는것으로 해석해야 옳을것 같은데...
공명선거를 위해서도 그렇고...쩝.
>>> Writer : 지나가다보니
> 선거 공고문을 보면 공고자 명의가 직무대행으로 되어있다.
>
> 선거공고는 선관위 위원장명이로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
> 궁금하다...
>
> 본조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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