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축협노동조합에서 정책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균입니다.
동지들의 홈피에 자주 들어와서 동지들의 고민을 엿보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동지들의 홈피에 올라오는 글중 광역합병을 주장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조금은 안타깝고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전축노에도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그냥 넘어갈수가 없군요
지난 98년 초 기업의 긴박한 경영의 위기가 있으면 정리해고를 노동부에
신고만으로 할수 있는 법안인 "정리해고제"가 입법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전축노 사업장이 경남낙협에서 전축노 노조원 25명 전원이
정리해고제에 의해 해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전농 경남도연맹 의장이자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위원장이자 현재
민노당 국회위원인 강기갑씨가 경남낙협 임원이었습니다.
전농의 지도부가 임원인 협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을 전원 정리해고 하는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진거죠
현재 협동조합이 직접 적용받는 법은 농협구조개선법과 농업협동조합법입니다.
물론 동지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농협구조개선법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 대상
조합을 선정하게 되고 그 선정의 기준이 보통 자기자본비율등을 포함한 경영
상태이죠
즉 농개법은 그나마 전체 농축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조합(소위 적기시정조치대상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농협법은 전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이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번 농협법 개정 정부안(6월 29일
발표)은 협동조합의 운동성을 거세하고 협동조합을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를
적용하고 살인적인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당당하게(?)노무현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열우당은 그것가지고는 모자르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개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하네요
합병 이야기를 하다가 딴 길로 빠진듯 해서요
결론을 이제 시작할께요
농개법이나 농협법이나 그 대상은 차이와(물론 농개법 관련 대상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을 2%에서 4%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농개법도 그 대상을
전체 협동조합을 상대로 하는것은 마찬가지이지만)함께 인위적 합병의
근거(농개법)과 농민들의 자율적(?)합병(농협법 1구역 1조합 원칙 파기)의
근거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결국 조합 합병을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한다는 거창한 법
제정(개정) 의미도 있지요
결국 농개법이나 농협법이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
했을때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단협승계 그리고 노조 승계를 전제로 합병을
한다면 저들의 의도(고비용 저효율)와는 무관한 합병인데 과연 가능한가? 라는
점에서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될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합병의 과정에서 고용승계는 투쟁을 통해 쟁취할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과 노조 단협 승계가 전제되지 않는 합병은 노동자들이 결사 반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지들중 일부는 노동자 스스로가 광역화 합병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조합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말입니다.
조합의 경쟁력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직 보다는 비용이 적은 비 정규직을,
매년 임단투를 하면서 비용을 낭비(?)하는 노동조합보다는 무노조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이 없는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화 합병과 고용승계는 결코 함께 할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전축노는 많은 사업장에서 농개법에 의한 합병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전축노는 고용과 노조 단협 등 3대 승계를 전제로 합병을
인정했었습니다.
물론 3대 승계가 전제되지 않으며 합병을 거부했었죠
그래서 경남낙협이나 제주양봉이나 청주우유 등 많은 사업장이
기금관리위원회에 주장한 합병이 되지 못하고 파산으로 가는 결과를 낳았고
지금도 고용승계를 위한 투쟁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파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우리 동지들은 지금도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농노 동지 여러분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전축노와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스스로의 고용을 파괴하고 노조를 무력화 하고 단협을
폐기하는 합병을 우리 스스로 주장하는 행위만은 다시금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차이,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에 대한 의견 차이등은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문제니까 백보 양보해서 그럴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에 대한 광역화 합병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주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최소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경우는 우리 스스로
척결해야 되는것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동지들에게 글을 올립니다.
2004년 8월 3일
김태균이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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