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6912
글쓴날 : 2004-08-03 11:08:19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570
제목: 답변드립니다.

선거규정 제5조(선거일)
1. 선거일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30일전에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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