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636
글쓴날 : 2003-02-17 04:41:11
글쓴이 : 관련인 조회 : 357
제목: 조합5일근무/중앙회 답변회피

우체국/농협의 토요근무는 농협 뿐 아니라 경쟁관계인 수협,새마을금고,신협이
토요 근무를 하게 하는 원인 입니다. 즉 수협 이하 직원이 토요일에 쉬고
싶으면 우체국/농협이 토요근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체국을 상대로 그만 둘것을 민원하자, 공무원 이므로 토요
휴무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즉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우체국을 강제로 토요휴무하게 할수가 없는 것 입니다. 다음 차선책 으로
농협을 봤더니 농협은 중앙회는 쉬고 지역조합은 일하는 불평등 즉 헌법11조
평등권 위반 사유가 관련한 노동권/행복 추구권 등의 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서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리자 농림부 협동조합과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 로
부터 답변이 왔는데,궁색하게도 답변은 "농협 조직원이 아닌자가 내부 사정도
모르면서 남의 제사에 밤놔라 대추놔라한 헛 소리에 불과, 민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답 할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똑 같은 조건(민원인은 우체국/농협 직원이 아님)의 민원에 대하여
우체국은 당당하게 답변 했으나 농협 중앙회는 회피 했습니다. 이유는 우체국은
적법하나 농협 중앙회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즉 지역농협/중앙회 간의
평등권을 위반한 토요휴무에 대하여 변병의 여지가 없으므로 답변을 못하는 것
입니다.
평등권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당연히 국가에 이를
해소할 것을 고발 할수 있습니다. 예컨데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하여 국제
인권위 등에서 북한에 이를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중앙회는 불평등한 토요 휴무에 대하여 불법을 스스로 자인한 것 입니다.
그것도 문서로서 말 입니다.
몇일후 정부가 바뀐뒤 다시 민원 하면 결과 이번 같지는 않을 것 입니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휴지통으로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Powered by

 Copyleft by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 4층 전화:02-363-4721~2, 팩스:02-363-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