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동군산상임이사후보
> 업무상배임으로 그것두 가족명의의 예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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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직원이라는 감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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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도 애써 변명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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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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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재수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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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농협규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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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일반직원이 자기 가족명의의 예탁금을 빼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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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여만원의 손실을 야기시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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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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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동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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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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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을 빙자하여 가족관련 예탁금을 빼돌리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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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형을 처해진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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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징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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