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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으로 그것두 가족명의의 예탁금을 간부직원이라는 감투로 그러고도 애써 변명하겠지 농협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다만 재수가 없어서 법이 농협규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만약 일반직원이 자기 가족명의의 예탁금을 빼돌리고 천여만원의 손실을 야기시켰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전국의 동인들 당신이라면 고위직을 빙자하여 가족관련 예탁금을 빼돌리ㅕ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형을 처해진 자에게 어떤징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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