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5497
글쓴날 : 2004-04-23 15:57:33
글쓴이 : 김원만 조회 : 256
제목: 경영개선이행약정서 체결을 보고 침통한 심정으로

경영개선 이행약정서 체결조합에 대하여......

  먼저 금차 상호금융금리인하와 관련된 손실 보전액 45백만원을 지원하며,
경영개선이행약정서 체결에 동의한 조합에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유를
톡 까놓고 따져 보기로 하자. 

  농협중앙회는 이미 지역조합을 전국 500개 이하로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어차피 "농협" 은 중앙회가 칼을 들고 있다. 그 칼에 도려질
지역조합은 500여개 ... 지금부터 칼 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지역조합을
자르긴 잘라야 할 텐데 무슨 방법으로 어디부터 칼을 대야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500여개를 자를 출발점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농협
칼 든자의 기회는 찾아오고 말았다. 현 농촌과 농협의 갈등부분의 미묘한
부분을 잘 활용하면 기막힌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지난 99년도에 통과된 농협구조개선법률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농협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4조를 보면 

  제14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①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이행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답이다. 이 조항으로 부실 우려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려면 500여개 이상에 일단 부실이
우려 된다는 통보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엄청난
항의와 지탄을 받을게 자명하다.

  하여, 이번 상호금융금리인하와 관련된 손실보전자금 45백만원을 사탕처럼
던져 주고 경영개선 이행약정체결을 부추기고, 압박하여 "약정체결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에 그 돈이라도 못 받을 줄 알어"라는 식으로 현혹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그렇 하지만...이찌 했든 대부분의 지역조합은 어려운
현실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정체결에 달려 들을 것이다. 자 이
얼마나 집요하고 획기적인 전략입니까?
  일단 칼을 휘두르려면 대상이 명확해져야 즉 목표가 확실해 져야 칼질을 할
것 아닙니까?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받을 명목이 뚜렷이 없었던 차에 기막힌
해결책이 나온 것입니다. 감독규정에 분명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 된 경우라 했지만, 상호금융 금리인하로 손실 만회가 어려운 조합은
알아서 자유롭게 신청하라며, 45백만원의 떡 한덩어리를 던져 주고, 바로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자신이 부실우려조합으로 판명되게 자체 평가하는 꼴 이
되게하여, 팔짱 끼고 지켜만 봐도 되는 이런 쉬운 방법이 이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약정서가 체결되면 이잰 중앙회는 마음대로 그에 대한 평가와
적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구조개선감독규정 제15조가
말해주죠..
   제15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관리기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매 반기말 또는 연도말 기준으로 이행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경영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평가 결과를 자금지원ㆍ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지느러미 뗘 내고, 아가미 벌려 내고, 배갈라 내장 들어내고, 먹기 좋게
다듬는 것이죠. 경영관리역도 파견되고, 적기 시정조치도 들어가고.... 임원은
직무정지에.. 계약이전 권고하고 등등 구조개선법 가져다 대면 꼼짝마라지요..

 어찌했든 정말 침울합니다. 아직도 일선에선 이 상황인데도 직원 급여 안
깎일려고 그런다고 지들 잘먹고 배부르려고 그런다고 들 하는데 정말 그건
아닌데.. 죽느냐 사느냐 인데..이젠 농협직원들 뱃지 달고 다니는게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동인 그리고 동지 여러분! 상황을 직시 하십시오. 배에 물이차고 있습니다.
침몰의 직전에 힘을 합쳐 물을 퍼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전국농협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정책교육부장 김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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