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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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458
글쓴날 : 2004-04-21 14:08:56
글쓴이 : 충묵본부 조회 : 255
첨부파일 : 보은금리인하투쟁결의문.gul (45568 Bytes)
제목: <보은지부>상호금융대출금리 인하조치 결사반대 결의문

투쟁결의문

현재 협동조합은 위태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협중앙회의 거대기업화
도약계획에 의하여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농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지역조합을 죽이고, 새로운 신 자유주의적 농협기업으로 탄생하려는
음모 가운데 농민과 지역농협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합 상호금융부문 금리인하를 8.5%이하로 강제 인하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조합당 1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다 하고, 나머지
손실액에 대하여는 조합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금리인하로 손실을 보는 손실액에 대하여 지원되는 무이자자금의
금리운용수익은 농협중앙회 정기예치금리(4.5%)를 적용하여 볼 때 조합당
45백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손실액에 대한 농협중앙회 보전액은 조합당
최고 10억원이 아니라. 45백만원 인 것이다. 하지만 중앙회는 순 손실액에 대한
보전액의 공개가 아닌 무이자 자금지원액 10억원 만을 부각시켜 농민과
지역조합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등 목표를 위한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농협중앙회는 2003년 결산결과 6,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달성하여 자칭
기업신용도 트리플 A등급을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등 완전 수익만을 챙기는
거대 기업임이 확인됐으며, 이젠 한국 은행의 최선두에서 신자유주의
수익기업의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전국 1,100여개의 조합을 무너뜨려 한국
협동조합의 맥을 움켜쥐려 하고 있다. 이번 상호금융 금리인하 역시 이들의 이
음모에 포함된 하나의 치밀한 계획임이 분명하다.
 결국 6,000억에 달하는 수익을 출현하는 농협중앙회에서 조합당 45백만원의
손실보전만으로 입막음하며, 나머지 손실부담을 우리 지역조합에 고스란히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면 거의 지역조합의 손익 구성비에 있어서는
70~80%를 신용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력배치에 있어서는
반대로 경제사업에 70~80%의 비중을 두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논리대로 라면
금리 인하로 인한 손실액을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만회하고
경제사업의 축소를 강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단순히 위기상황을 면피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에 대한 원칙과 대책없는 강제
금리인하와 이로 인한 손실 보전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벼랑을 향해
지역농협의 등을 떠미는 이러한 행위는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의 갈등을 유발
시키고,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거대기업 농협중앙회만 남을
것이며, 농협개혁에 역행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농협노동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협중앙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금리 강제 인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역농협의 
  손실 보전금액을 조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지원하라.

 하나 :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금리인하는 지역농협 자율에 맡기고 반 강제나
조합장
  및 전.상무를 회유책동을 하는 등의 치졸한 작태를 즉각 멈춰라.

 하나 : 농협중앙회는 34조원의 시군금고 수익을 전액 공개하고 수익을
지역농협으로 
  환원하여 지역농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활용하라.

 하나 :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금리인하와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하여
  농민 조합원을 현혹시킨 것에 대한 내용을 즉각 해명하라. 



                        2004년    4월    21일


 전국농협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보은지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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