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노조에 올라온 글을 퍼왔습니다, 한번 읽어 볼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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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조운동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1)
작성자 : 김태균(전국축협노조 정책기획실장)
“민주노총이라고 다 민주노조이냐?”
“구조조정으로 힘들면 나가면 된다. 일 할 사람 많다”
한국 변혁운동이 일주체이며 450만 농민을 대표한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농민 지도부의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엊그제 민중연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며 요즘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농민운동 진영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조운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운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살인적인 시장개방과 자본과 권력의 사농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한 잔의
농약에 맡겨야 하는 물러설수 없는 막판까지 내 몰린 한국 농민들의 모습속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모습의 한 형태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야 할 것인가?
본 자료는 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이 아닐지언정 함께 고민하며
고민을 풀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작성되었다. 그리고 또 한편 아직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고민이 미천한 전국의 동지들에게
함께 고민할 것을 그리고 함께 풀어 볼 것을 요구하는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
중 한명의 동지의 간절함으로 읽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선적으로 협동조합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농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현황과 함께 협동조합을 평생일터로 삼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 보고자 한다.
우선 현 한국 사회의 협동조합은 450만 농민 중 200만이 농민이 조합원으로
조직되어져 있다. 또한 한국의 농민은 협동조합을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
농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농민의 농업 전반에 대한 지도, 지원
사업을 자기 본연의 사업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과 더불어 신용사업이라는 종합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협동조합에 있어 품목 조합이라 불리우는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소, 돼지, 양, 꿀, 닭, 우유 등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이 만든 조직이며 1개
면단위로 조직된 농업협동조합에 반해 축산업협동조합은 시⋅군단위로
지역조합이 조직되어져 있으며 각 농민들은 임기 4년이라는 조합의 장인
조합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을 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그것과
동일하게 직접 선거를 통해 자체 감사 및 이사 그리고 대의원 등을 선출하여
이사회, 대의원 대회, 전 조합원 총회를 자기 조직의 의결단위로 구성할것을
협동조합 규약으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계급 대중과 마찬가지고 농민
또한 부족하지만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자본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상 규정되어져 있다.
이러한 농민 조합원들의 손으로 조직된 지역 및 업종조합과는 달리
농협중앙회가 존재하며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과 농업경제사업 및
축산업경제사업과 신용경제사업 등 부문사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대의원
대회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장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중앙회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에 대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등 조직
운영에 있어 형식상 직접 민주주의의 상이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져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일터로 삼아 살아가는 협동조합 10만의 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 5만의 노동자들과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5만의 노동자 등 전체
10만의 노동자가 있다.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을 상급조직으로 하는 정규직 중심의
‘농협중앙회노동조합’과 비정규직 중심의 ‘농협중앙회 민주노조’ 및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산하 ‘축협중앙회노동조합’과 ‘전국농협노동조합’
그리고 ‘전국축협노동조합’으로 조직 되어져 있다.
즉 3개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2개의 초기업별 전국 단일노조로 조직이
구성되어져 있으며 농협중앙회 민주노조와 전국농협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노동조합은 여타의 협동조합 노동조합(예를 들면 수협노동조합,
신협노동조합 등)과 함께 ‘전국협동조합노동자연대’라는 연대의 틀을
구성하여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으로 조직된 농민들과 협동조합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교섭테이블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각각의 반대편에서 교섭투쟁에
임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노⋅농연대의 깃발아래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도 한다.
정리해고제를 통한 인력감축, 직장폐쇄, 구사대와 폭력배를 동원한 노동자
농성장 침탈, 노동조합 농성장에 도청장치 설치 및 동향 파악, 지불능력을
근거로 임금저하 요구, 희망⋅명예퇴직을 빙자한 인원감축, 년봉제 도입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신규 채용시 비정규직 채용, 각종 파업 파괴 행위 - - -
위에 열거한 모든 내용은 한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자본과 공권력을 앞세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되는 노조운동 탄압의 몇 가지 사례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조운동 탄압 사례들이 농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농민의
이름으로 자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투쟁의 현장에서 투쟁의 결의를
드 높이기 위한 투쟁의 노래인 농민가가 농민의 입을 통해 불리면서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파업의 대오가 파괴되고 있다는 매우 충격적 현상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의 위해서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완결을 앞두고 있는 현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가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그 조직 자체가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층민중이라 하는 농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경제적, 정치적 운동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인간에게 개방된 조합원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 관리가 되고 자본의 조달에서부터 그렇게 조달된 자본의
민주적 관리 및 협동조합 이외의 그 어떠한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 자율과
독립성을 획득하고 협동조합 구성원들을 상대로 교육, 훈련, 및 정보의 공유
등을 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협동조합간의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그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각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ICA
협동조합 관련 7대 원칙 선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듯히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그 사회 체제 전반을 거부하거나 극복을 자기 조직의 존재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응하면서 독점에서 소외된 소자본으로서 농민들의
지위향상을 그 존재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이란 어떠한가? 협동조합 7대원칙에 근거한
협동조합인가? 농민들의 정체⋅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하고 활동하는 운동체적 조직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한국의 협동조합은 결코 ‘아니 올시다’ 이다.
한국의 협동조합은 지난 노무현 정권의 FTA국회비준의 과정이나 WTO에 대한
대응 투쟁의 과정이나 농민들의 쌀 수입개방 반대 투쟁, 농민 생존권 쟁취
투쟁의 과정속에서 협동조합은 최소한의 농민의 조직이라는 자기 조직의
존재규정 조차도 망각한 행위들을 자행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의 전도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기 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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