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5277
글쓴날 : 2004-04-07 18:18:58
글쓴이 : 노동과 세계 조회 : 47
제목: 고 박일수 열사 관련 현대중공업 현안 합의 결정 관련 기사

<속보> 현중사태, 노사합의로 타결 
 박일수 열사 분신 53일만에…하청노조 활동보장·처우개선 등 합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 열사 분신으로 촉발된 울산투쟁이 53일만에
노사합의로 마무리됐다. 고 박일수열사 분신대책위(위원장 이헌구)와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7일 △회사 조문을 통해 고인과 유족에게 조의와 유감
표명 △사내하청노조 회사출입 및 조합활동 보장 △인터기업 소속 직권휴직자
3명 복직 및 공개조합원 2명 원직복직 등을 골자로 한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또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의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하청업체가 회사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타업체 또는
새로운 사업자에게로 기왕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취업알선을 통해 계속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회사는 아울러 하청노동자들에게 피복과 식권, 생산소모품 및 안전보호구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공키로 했으며, 4대보험 적용과 유급휴가 인정,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준수, 부당노동행위 근절,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서는 이후
현중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각 하청업체에서
반영토록 권유키로 했다.
노사는 이밖에도 이번 사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면책과 구속자 석방 노력
등에도 합의했으며, 유족보상 및 장례비와 장례 절차에 대해선 별도로 합의키로
했다.
이날 교섭에는 대책위 쪽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장인권 수석부본부장과
현대중공업 곽만순 전무이사, 현대중공업노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은 7일과 13일로 예정됐던 확대간부파업과
결의대회를 취소했다.
대책위는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장례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장례식은 오는
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과 세계 kctuedit @ nodong.org

다음은 합의서 전문.

고 박일수 열사 분신관련 합의서

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조문을 통하여 고인과 유족에게 조위와
유감을 표한다.

2. 현중사내하청노조(이하 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회사출입을 보장하고
업무방해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사업장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하청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본 사태이후 하청노조 조합원 가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
진용기, 조광한에 대해 즉시 출입을 보장하여 근로에 종사케
하고 인터기업 소속 이석원, 김태형, 박규형에 대해서는 합의서 체결 즉시
직권휴직을 철회하여 근로에 종사케 한다.

4.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청노조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

5. 회사는 각 업체들이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고 업체가
회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할 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타업체 또는 새 사업자에게로 기왕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취업알선을 통하여 계속 고용을 보장한다. 

6. 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피복, 식권, 생산소모품 및 안전보호구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공하며, 4대보헙 적용, 유급휴가 인정,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준수, 부당노동행위 근절, 성과급 지급등에 대해서는 이후
현중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며 각 업체에서
반영토록 권고한다.

7. 박일수 열사 분신과 관련하여 회사와 대책위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구속자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유족 보상 및 장례비와 장례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한다.

9. 본 합의 내용중 이행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사항은 합의 체결이후 1주일
이내에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4.4.7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장인권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탁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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