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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송농협 비정규직 해고 통보에 노조 강력투쟁키로!
오는 4월 3일 대규모집회에 이어 6일부터 총파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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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농협(조합장 김영기)이 비정규직 12명을 해고키로 한데 대해 전국농협노조
청송분회(이하 노조, 분회장 신명호)에서 강력하게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 청송농협은 지난 3월 8일 이사회를 열고 계약만료 예정인 비정규 직원
12명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의결하고, 10일 계약만료를 통지하였다.
이에 노조는 ▲비정규직 재계약 ▲비정규직 계약에 대해 노사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5일 청송군농민회(회장 현시학)의
중재로 진행된 협상에서 노사가 양보하여 "비정규직 계약을 1년 연장하고, 이후
징계해고 사유 발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1년씩 연장한다"고
합의하였으나 몇몇 이사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가 파기되었다.
○ 전국농협노조 청송분회는 27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끝까지 비정규직 동지들의 고용안정이 해결되지 않는한 오는 4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연 후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이번 계약만료가 통보된 비정규직원들은 지난 99년 인력구조조정에 따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로 그동안 정규직원의 55%수준(10년
경력 기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규직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과 고용, 후생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 특히 농협은 "5년 이상 장기계약자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5년 계약연한제'(계약직직원운용규정 11조 2항 : 본
조합에서의 계약직으로서 통산근무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시행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농협들에서 이같은 사태가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제목 : 청송농협 정규-비정규 직원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고용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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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경우 불이익을 받아도 차기 고용계약에 대한 불안때문에 쉽게
항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고용보장의 요구를
내세우고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 전국농협노조 청송분회(분회장 신명호, 청송농협)는 2001년 노조를 결성한
이후 정규직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고용보장",
"비정규직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동료의 권익을 옹호해
왔다.
이번에도 농협 사용자의 비정규직 해고 통보(3.10)에 맞서 동료 비정규직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정규직원들이 농협임원과 농민단체 등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보장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부분파업, 항의집회 등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 비정규직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시대(임금노동자의 56%)가 되었다.
비정규직 채용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부당노동행위 등 차별의 사각지대에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갈등의
화약고가 될 지도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일각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며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함께 외치는 청송농협 정규-비정규 직원들의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1 - 노조 요구안 및 노사합의안]
[청송분회 요구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농협 또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없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3월 25일 합의안]
사용자는 조합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의 통상근무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통상근무기간을 1년씩 연장한다. 특별한 사유는 단체협약 제4절
징계해고 사유 및 조합경영상의 긴박한 사유, 직종소멸에 한한다. 그사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련법규가 개정되면 즉시 노사쌍방은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선행조건
* 노조에서 단협위반으로 의성 법원에 고소하여 현재 소송중인 사건은 즉시
취하한다.
[참고2 - 청송농협 비정규직 고용보장 투쟁 일지]
3. 8 이사회, 비정규직 12명 재계약 거부를 의결
청송분회 비정규직 고용보장 요구
▲요구사항 : 비정규직 "5년 고용연한" 폐지, 계약 해지시 노조와 합의할 것,
해지사유 명문으로 합의할 것
3.19 사측, 지난해 체결한 보충협약을 폐기할 경우 1년만 더 연장해 줄 수도
있다는 답변
분회 임시총회에서 총파업 결의
3.22 오전 본점 점거농성, 투쟁조끼 착복식
3.23 저녁 농민회와 간담회
▲비정규직 고용보장은 지지하나 총파업은 자제해 달라고 함.
▲25일 예정되었던 1시간부분파업 26일로 연기하는 조건으로 25일 저녁
농민회 중재로 노사간담회 개최키로 약속.
3.24 오전 본점 점거농성
3.25 사측과의 3시간여 협상 진행
저녁 농민회 중재로 노사간담회 진행
3.27 25일 합의안 이사들의 반발로 무산
3.29 오전 1시간 부분파업,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 항의 방문.
3.31 오전 2시간 부분파업 진행
4. 1 오전 2시간 부분파업 진행
4. 2 오전 2시간 부분파업 진행
4. 3 전국농협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규모 집회(예정)
4. 5 파업전야제(예정)
4. 6 총파업(예정)
[참고3 - 농협조합원에 보낸 호소문]
청송농협 조합원 여러분
며칠전의 호소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협의 계약직 직원
고용안정을 위하여 저희들은 조합장님 및 이사님들과 수 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노력해봤습니다만 이사님들은 끝까지 저희들의 고용안정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장님까지도 이사님들을 설득해
보았습니다만 전혀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여러분, 저희 계약직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만
합니까?
정부에서도 정부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직들을 올해내로 10만 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데,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월급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어해야만 합니까?
저희들은 단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계속 농협에서 일하고 싶다는 조그마한
욕심뿐입니다. 청송농협에 직원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손이
모자라는 판국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규직원이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3년
이상은 근무해야 지금의 우리 직원들 업무수준이 될 거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계약직들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현 상황에 청송농협 이사님들의
이러한 처사를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너무나도 부당한 청송농협의 처사에 대하여 온몸을
던져 막을 수밖에 없음을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3월
29일 1시간의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3월 31일부터는 2시간의 부분파업을 강행할
예정이고 4월 3일에는 대구경북지역 2천여 명의 농협직원이 청송에 모여서
청송농협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항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청송농협에서 잘못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저희들은 4월 6일 총파업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지 않지만 어쩔 수없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저희
농협을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 된 다음에는 더욱 더 조합원 여러분들께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 3월 31일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 청송분회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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