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
앞,뒤가 맞지 않는군요
투쟁력?
그렇담, 졸라 열심히 투쟁하고 졸라 연대사업 잘하면
본부승인 해줍니까?
어디든 원칙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구성원인
조합원(대의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의 잣대를 대어볼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하는게
조직과 조합원을 위함이겠지요
>>> Writer : 판단
> 지부, 본부, 본조, 연맹단위의 규모와 투쟁력의 올바른 평가잣대로
> 단순히 숫자로만 국한해서 판단하는 것은 수많은 원칙중에 외형만을 고려한
다소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
> 더욱 중요한것은 단위를 단위답게 꾸려갈수있는 사업능력, 연대운용능력
> 주변환경등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옳지않을까요.
>
> 한단위의 농협분회가 인근 분회가없음으로해서 군단위라는 단순한이유로
> 분회가아닌 지부라 인정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보아집니다.
>
> 개정본부단위 문제와 지부규정규약의 아귀가 맞지않는 결과가 됩니다.
>
> 우리는 본부단위를 정함에 500인을 정한경우도 있었고 또 삭제시킨적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300인 제한을 두고자 하는것은 조직규약의 발전이 아닌
퇴보로 보아집니다.
>
> 규약은 운용이 올바로 될때 가치가있는 것이며 조항의수와 단서조항이
많다고해서 완벽해지질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
> 단위의 운용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할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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