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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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947
글쓴날 : 2004-03-13 13:32:48
글쓴이 : 경인본부 조회 : 204
제목: (펌) 교하분회 사태의 본질

교하분회 사태의 본질

  2003년 12월 5일 교하분회가 결성된 직후 교하농협 대의원들은 가칭
대의원협의회(의장 황영진)를
 결성하고 
 - 교하분회 노조 결성
 - RPC 주변 창고 부지 고가 매입 사건
 - 부정대출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
 - 여주농산 외상매출금 손실 발생에 관한 사건
 - 92%에 달하는 예대비율에 대한 문제점 등
 5가지 사안을 농협현안으로 내세워 농협 업무에 부당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하순 교하농협 조합장에게 보내는 문서를 통해 
 - 이사회 회의록 대의원협의회에 통보
 - 대의원회의 월 정례화
 - 대의원 수당 현실화
 - 대의원협의회장 이사회 참석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농협에 전달하였습니다.

 조합장과 내부 전,상무들이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대의원협의회장 명의의
문서를 접수함으로써 대의원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교하농협이 파행으로 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시골 마을의 특수성을 이용, 영농회장, 부녀회장등을 동원
여론 몰이에 돌입했고, 농협 임원과 조합장, 전상무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농협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즈음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프랭카드 부착사건이 발생하였고,
영농회장, 부녀회장이 조직장을 사퇴하였습니다.

  1월 26일엔 이미 꼭두각시로 전락한 임원들을 내세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하고 불과 2달전에 의결해 놓은 2004년도 예산 변경과, 마트, 유류사업장,
농기계수리센터 폐쇄, 정원조정에 대한 변경안을 의결하였고, 1월 30일엔
조합장을 사주하여 노조 조합원 두명을 타 농협으로 강제전출 시켰습니다.

 교하분회 조합원들의 흔들림 없는 노조사수 결의속에 이들의 조직적인
노조탄압도 명분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12일 와동지점 7억사기 사건은 명분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구실을
제공하였고 14일 KBS에서 방송된 농협 관련 보도는 그 동안 농협을 정면으로
보지 않던 이들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지역 여론은 농협직원 전체를 도둑놈으로 몰아갔고, 내부 전상무들을 동원
노조탈퇴를 노골적으로 강요하였습니다. 
  2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보건단련비 200%를 포함 복리후생비 일괄
삭감과 대출권유비, 공제추진비 지급 중단을 결의하였습니다.

★2월 26일 교하농협을 현 상태로 만든 어처구니없는 임시대의원회
 조합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이 조합장의 거부로 무산되자, 마트, 유류사업소
폐쇄를 의결한 뒤 즉석에서 농협 해산을 발의하고 즉석에서 거수를 통해 농협
해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전국 최고를 자부하던 교하 농협이 해산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 실은 조합장의
지위보전 욕심과 전상무들의 무능력과 일부 대의원들의 빗나간 영웅심에서
너무도 쉽게.. 너무도 무책임하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참으로 허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협법 제42조와 정관 제40조에 의거 대의원회의 농협해산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대의원회의 농협 해산에 대한 적법, 불법을 논하기도 전에, 언론은
농협해산을 기정사실로 보도하였고, 그 덕에 십수년간 직원들이 노력해온
예수금을 단 며칠만에 잃고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 책임이 방망이를 두드린 조합장이나, 이를 제지하지 못한 전상무나,
무책임한 대의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교하 지역의 지역특성에도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깜짝 놀란 대의원협의회가 농협정상화의 명분을 찾은 것이 노조와의
경영정상화 합의였습니다. 중간인을 내세워 일시 정상화하는 듯 하더니,
대의원회의 해산의결이 불법이며,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예 노동조합 해산을 경영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노조탄압을 조정하면서도 배후를 드러내지 않던
것과는 정 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의 과오를 노동조합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의원협의회는 농협이 썪었기 때문에 썪은 부위를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방법이 옳지 않다면 결과 또한 좋을
수 없는 법입니다. 

 임의 단체를 조직하여 내부 경영권을 장악하고,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도 얻지
않은 채 대의원협의회장을 이사회에 출석시키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의원이
농협유류사업 폐지를 의결하고, 직원들을 겁박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당사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전출을 강요하고, 월급도 안주고,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부당한 농협해산을 의결하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겠다는 대의원협의회가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으니
누가 누구를 개혁한단 말입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 다 함께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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