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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864
글쓴날 : 2004-03-08 17:47:00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235
제목: 펌> 공신력 실추 농협 중징계

공신력 실추 농협 중징계
 
사업정지·직무정지등 강력조치… 책임경영 대폭 강화  


농·축협의 책임경영이 대폭 강화된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일부 농·축협이 조합원과의 마찰이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2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농협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와 임원 직무정지,
지원자금 회수, 특별감사 등의 중징계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월27일 조합감사위원회를 열어원산지 허위표시,
원료곡 판매대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3개 농협 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 등으로 문제를 야기한 5개 농·축협의
전·현직 임직원 41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와 함께 조합손실분 47억2,300만원을
변상토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조합원과 마찰에 따른
파행경영으로 예수금이 이탈돼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한 경북 구미 장천농협에
대해 농림부장관 명의로 사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올들어 지난 2월 강원 철원축협과 경북 성주축협에 이은 3번째
행정조치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도 부실규모가 커서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농·축협이나 조합원과의 분규발생 등으로 경영파행이 지속돼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채〉 


karism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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