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 판 결 ..........................
사건 2003 가소 3740 임금
원고 이양규(460303-0000000)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47-1 삼전맨션 601호
피고 사천농업협동조합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15-2
.......대표자 조합장 강재중
.......지배인 김종률
변론종결 2004. 1. 15.
판결선고 2004. 2. 12.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5,890,752원과 이에 대하여 2003.4.26.부터
2003.6.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주문과 같다.
판사 성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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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대한 설명 (이상하).......******* #######
1. 지역조합 퇴직 동인이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청구한 최초 사건입니다.
이로써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청구한 5건(중앙회 4건)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승소의 범위는 입사 응당일이 도래하여 퇴직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입사응당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업일수에 불구하고 휴가보상금을 다 자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양규 동인의 경우 퇴직당시 1년분 휴가일수 47일중 입사 응당일인 4/3 ~
퇴직일 4/25 간 23일에서 휴일 4일(5, 6, 13, 20) 을 뺀 실제 영업일수
19일분을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 농협의 주장이나 법원은 발생한 휴가일수
47일에 대하여 전부 정산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년분 중 미정산 = 47 - 19 = 28일, 청구액 = 통상임금 2,629,800 × 28일 ×
0.08 = 5,890,752
2. 소액 사건은 청구취지, 판결이유를 판결문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간편하게 하여 법관의 업무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2003.9.2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입니다
원고에게 2003.4.3. 47일의 연.월차등 유급휴가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
하였으므로 최소한 입사 응당일인 4.3일부터 47일간 휴가를 신청하여 전혀
근무하지 아니한 후 마지막 날에 퇴직하더라도 위 기간동안에 대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인데 똑같이 근무를 하지 않지만 그 이전에
퇴직하였다고하여 아무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더구나
원고가 일반적인 사직과는 달리 사직일을 임의로 선택 할 수 없는 명예퇴직을
함으로 인하여 입사 응달일부터 유급휴가 가능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사직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유급휴가 가능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한것이
원고의 잘못에 기인 한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퇴직전일 까지 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에서는
유급휴가기간 전부에 대한 휴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
3. 법원이 5,890,000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하여 사남조합이 지급하려
하였으나, 중앙회에서 이의 신청하도록 지시하여 판결로 이행되었으며, 당초
청구취지대로 752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중앙회는 지역 단위조합 급여규정(예)를 제정하여 시달하면서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월까지의 월차휴가만 지급하고 연차휴가는 전혀 주지 않도록
한 바 있습니다.
77.1.28.제정, 77.8.11.개정 직원급여규정(예) 제20조(연월차휴가보상금) ③항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발령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조항은 그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일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81.4.1.개정)(85.7.23.개정).(주 : 이 조항의
77.1.28.제정, 77.8.11.개정 사실은 누락시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유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로 개정하여, 이때부터는 연차휴가도
정산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현행 중앙회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중앙회와 단위조합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77.1.28.제정, 77.8.11.개정 직원급여규정(예)
제20조(연월차휴가보상금) ③항은 위법한 규정입니다.
******* 이번 판결의 특징(문제 점) *******
1. 근로기준법상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인은 2003.4.25. 퇴직하였으므로 2003.5.9.까지 지급하면
되므로 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사남조합에 송달 된 6/11까지 5%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5.890.752 * 0.05 * 14/365 = 11,297원의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소 제기일 : 2003. 6. 9.)
이것을 이유로 농협이 항소하는 경우, 동인은 15,147,648원으로 청구를 확장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농협이 판결대로 지급하면 동인은 항소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동인은
판결문을 2/27 송달 받았으므로, 3/12가 지나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복무규정에 의하여 휴가보상금을 산출하면 통상임금 2,629,800 × 72일 ×
0.08 = 15,147,648원으로, 판결액에 비하여 15,147,648 - 5,890,752 =
9,256,896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성 중입니다 ..........
******* 참 고 *******
이양규 동인의 퇴직당시 1년분 휴가일수 = 월차3 + 연차 기본13 + 근속 가산28
+ 채용전 군복무3 = 47일. 퇴직시에 19일분 정산, 1년분 중 미정산 = 47 - 19 =
28일, 청구액 = 통상임금 2,629,800 × 28일 × 0.08 = 5,890,752
74.4.3.~03.4.25. 29년23일 근속. 입사 응당일 전에 퇴직하면 미정산
연차휴가는 1년분이나 , 동인의 경우 응당일이 지나 퇴직하여 2년분이 발생.
2년분 휴가일수 91<월차3,1+연차13,13+가산27,28+군복무3,3=91>일 중 19일
정산, 미정산=91-19=72일, 통상임금 2,629,800×72일×0.08=15,147,648원을
청구해야 함. (월차휴가 3, 1 이유 : 월의 초일이 지나 중간일<4/3>에 입사한
경우, 1월 만근일<4/2>이 도래하여 퇴직하면 월차휴가 1일 추가 발생. 퇴직년도
1/1~3/31 3, 입사월분 추가 1 ... 입사년도 4/1~4/2 부족일수 2일을 퇴직년도
4월에 25일까지 근무하여 보충되었으므로 1월 개근이 증가한 것임. 월의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와 월의 말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아니함.
월차휴가 1일 추가 발생에 대하여는 ①②③④의 소송에서 모두 인정하였음).
수원조합은 87.4.1.~01.4.16. 14년 16일 근속자에게 2년분
'월차3+연차13,13+가산12,13=54'일 중 16일분 정산한 사례가 있는데,
77.1.28.제정, 77.8.11.개정한 단위조합 직원급여규정
제20조(연월차휴가보상금) ③항에는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발령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퇴직 당월 월차휴가 1일은 물론, 연차휴가는 아예 정산하지 않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일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81.4.1.개정)(85.7.23.개정).(주:이 조항의 77.1.28.제정,
77.8.11.개정 사실은 누락시킴)"로 개정하여, 이때부터는 연차휴가도 정산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현행 중앙회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70.3.5.~81.3.4.근속 후
퇴직의 경우 발생한 휴가일수는 '월차2 + 연차9,10+군복무2,2+월차 누락분
추가1=26'일인데, 종전 규정에 의하면 월차휴가 2일만 정산하고, 24일은 안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연차휴가를 주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농협법 제142조에 중앙회는 지역조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데, 중앙회가 권리를 남용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농협은 입사 응당일 전후 퇴직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1년분 이상을
정산하지 않고 퇴직시켰습니다. (1월 1일 입사자 일부 제외)
안 주는 방법을 위하여는 법도 무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며, 이러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도한 중앙회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양규 님이 저에게 보내 주신 편지 내용 #######
"그동안 여러가지로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배님의 조언과 자료에
의거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농협 측에서 항소를 할련지는 2주간을
기다려 봐야 겠지요. 그때는 선배님의 보다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판결문을 송달 받긴 하였는데, 청구취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우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2004.2.27. 이양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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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2004.3.12. 확정되었으며, 2004.3.18.지연이자 소송비용 포함
6,851,300원을 지급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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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동인 권리 찾기 모임 홈페이지 yeesaha.hihome.com
전화 : 031-306-1463, 019-357-2543, e-mail : yeesa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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