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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787
글쓴날 : 2004-03-03 09:37:36
글쓴이 : 민중의 소리 조회 : 294
제목: 누가 정치개혁을 말하는가?

한,민 '기습공조' 선거법 등 처리 무산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8일께 처리될 듯 

정웅재 기자   

국회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에도 파행을 하며 선거법 등 4.15총선
게임의 룰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따라 정치신인들의 손발은 선거일을 40여일 앞두고도 묶이게 돼 현역의원에
비해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회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앞서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비례대표 10석
증원안 등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공방을 벌이다 밤 11시가 돼서야 ▲비례대표
10석 증원 ▲지역구 16석 증원해 의원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하는 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고, 본회의는 밤 11시 20분이 돼서야 속개됐다. 


    
 
  한나라, 비례대표 10석 증원 막으려 안간힘 / 정웅재 기자
 
 
 

한나라ㆍ민주 '기습공조'로 선거구획정안 바꾸려 해 국회 파행 

본회의 속개 직후, 박관용 국회의장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법안을
일괄상정했고, 표결처리로 이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민주당 양승부 의원 외
60명이 선거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이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돌리며 파행이 시작됐다.


수정안은 '무주.진안.장수.임실', '완주.김제', '남원.순창'으로 돼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무주.장수.남원.순창', '완주.임실.진안', '김제'로 재조정하는
것이었다. 

이 안을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진안.무주.장수)와 이강래
의원(남원.순창)이 불리해지고, 민주당 김태식 의원(완주.임실)과 오홍근
후보측 지역구가 유리해진다. 

수정안에 찬성하라는 홍사덕 총무 명의의 쪽지를 발견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6대 국회 마지막에 이렇게 야합하고 사기를 쳐야 하겠냐?"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한 사항을 10분전에
기습적으로 바꾸는 게 어딨냐?"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원도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대로 처리하라"고
외쳤다. 

이에대해 박관용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쪽지를 돌린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며
주의를 준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된 수정안은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항의는 그치지 않았고, 선거법 등은 처리하지도
못한 채 임시국회 마감시간인 자정을 1분 넘기고 말았다. 

이에 박관용 국회의장은 각 당 총무를 단상으로 불러 잠시 논의를 한 뒤, 3일
새벽 00:06분 산회를 선포했다. 

홍 총무 "한민공조"인정, "정개특위 합의취지 어긋난 점 사과" 

홍사덕 총무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합의의 근본취지에 어긋난
점을 간과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유용태 총무가 해당지역내 의원정수 변동이 없고 인구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안이라고 해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위해 합의해줬던 일"이라면서
"유 총무와 다시 만나 (정개특위)합의정신에 어긋낫던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선거법 처리가 무산된 뒤 "선거구획정위의
합의를 무너뜨리는 음모가 벌어진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선거법 무산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8일 선거법 처리 가능성 높아 

한편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에도 선거법 등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졌다. 

각당 원내총무(대표)들이 당장 3일에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 국회법상
3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함에 따라 임시국회는 6일에나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일은 토요일로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일정 등을 이유로 본회의 출석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회의는 8일경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법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기까지 최소한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10일 이후에나 법이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일이 채 4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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