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전.산.협
> (사)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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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이땅의 모든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산업전사요, 역군이었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불우하게 산재인이
> 되어 일부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일정액의 보험급여라도 수령한다지만,
> 일부는 그나마 인정받지 못해
>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
> 비록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은 산재인도 후유장애가 남아 이런 저런
> 이유로 원직에 복귀할수 없는 처지에서 요양마저 강제 종결 당해 아무런
> 대책없는 험난한 사회속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
> 헌법상, 적극적인 국가 원력에 의해 보호되어야할 산재인의 권익은
> 아직도 미미한 법전속에 갇혀 있는지 오래입니다.
>
> 우리 협회는 풍부한 사회보험과 산업의학의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 명실상부하게, 전국의 모든 산재인들의 구난처로서 법률상 보장된 권익과
> 복리를 저해하는 각종 법규와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당국의 정책과
> 시책 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적극참여하여 반영시키며, 이를 지속적이고
> 조직적으로 견제, 감시를 극대화하는 한편, 모든 사업장에 잠재된
> 예비산재인들을 비롯해 억울하게 산재보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침탈, 상실당한 회원들의
> 권리회복을 지원하여 산업재해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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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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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재 보험급여 지금 청구권(수급권)확보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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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승인 산재인의 법률적 구제 활동
> 2) 수급권 유지, 수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
> 3) 정당한 장해보상 청구권 보호 활동
> 4) 수급권 재취득(재요양)승인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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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재인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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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요양 재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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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재법령의 불합리한 규정 및 부당한 제도의 개정 개선을 위한 입법
> 청원 활동 등, 산재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최고의 법률적 지원을 무상으로
>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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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
> (www.sanjae.or.kr)
> 서울시 중랑구 망우2동 515-44 창원빌딩 4층 02)491-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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