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상의 조잡한 재질, 그리고 높은 불량률.
원가는 비교해 보지 못했지만, 분명이 불순한 행위가 있음 직 하다.
거기다 약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에 가까운 하자보수비의 소비자 부담.
이는 상식과 시장논리가 통하지 않는 고대전제왕권국가에서나
있음 직한 일방적인 탈취행위이다.
정당한 우리의 권리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즉 제반비용(인건비 포함)은 문제의 물건을 공급한 자가 부담해야 하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인적으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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