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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3
글쓴날 : 2002-12-06 10:07:43
글쓴이 : 광전본부 조회 : 631
제목: 화순농협 사건 보도(호남매일 펌)

화순농협 간부 공금유용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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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06. 00:00 입력

화순농협 간부의 공금유용과 이에 따른 농협노동조합간의 공방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모 본부장은 지난달 6일 화순농협 권모
전무를 공금유용과 노조해산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권모씨가 농협법인카드로 600만원 상당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다가 2002년
농협중앙회감사 및 농협자체감사에서 적발되고도 오히려 농협노조 화순분회 전
사무국장이 금융거래와 사용내역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의하는 과정에서 권전무는 농협노조 화순분회를 해산하도록 강요했으며
이에 따라 화순분회가 정당한 절차 없이 해산하게 됐다고 주장, 불법여부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전무는 5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상당히 와전된 것으로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이에 대한 건으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농협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5일 현재 공금유용여부는 검찰에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화순농협 노동조합은 지난 5월 30일 결성돼 이사건과 관련해 10월 4일
해산됐다. 이과정에서 허모 분회장과 윤모 사무국장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11월 타 농협으로 전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석훈·화순=김성권 기자 scoop@ho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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