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423
글쓴날 : 2003-01-19 19:09:06
글쓴이 : 민원인 조회 : 447
제목: 5일근무 관련 청와대 민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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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날짜 2002-12-08 오전 01:56:54 접수날짜 2002-12-09 오전 10:28:02 
민원인 성명 000 피민원인 농협중앙회 
공개 여부 공개 민원번호 A0212-0804 
제목 농협중앙회 토요휴무/ 지역조합 토요근무는 불평등 
민 원 내 용 
  
나는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지역조합 직원 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지역농협직원에 대한 불평등한 토요근무 지시에 관한 민원
입니다.
2002.07월부터 전국은행이 노사 합의로 토요휴무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전국의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도 시중 은행처럼 은행업무를 하므로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만 7월 시행을 얼마 앞두고 우체국의 은행업무
부문이, 우체국은 토요휴무의 노사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특성
및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토요근무를 결정하자 농협중앙회는 지역
단위농협은 2금융권이므로 노사합의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 경쟁관계인 우체국이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지역농협에 대하여 토요근무를 지시했고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사한 수협도 중앙회는 쉬고 단위 수협은 일하는 결정을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같은 농협이면서도 중앙회는 쉬고 지역
농협 직원은 일하라고 하는 행태는 헌법11조 평등권의 위반이며 행복 추구권의
침해입니다. 불평등도 때로 불가피(국가안보/군인경찰등)하면 감수하겠지만
우체국의 토요일 은행영업이 농협직원의 불평등을 감수해야할 불가피한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체국의 토요 영업이 지역농협에는 치명적인데
어떻게 중앙회에는 아무 피해가 없어서 중앙회만 토요휴무가 괜찮다는게 도데체
말이되는 소리 입니까? 증거로 농협중앙회가 영업하는 도시지역에도 우체국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는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노동자를 희생하여 금융 영업권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일 뿐 다른 이유도 핑계도 없을 것입니다
농협은 지역의 단위조합을 기반으로 이를 통제하는 중앙회로 이루어저 하나의
지휘 운영체게 이며, 특히 금융업무는 중앙회의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전국의
농협이 운영되는 마치 하나의 은행과 같은 형태입니다.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 시스템이 농협 하나로 되어있지 단위농협으로 따로되어
있지 않은등 누가봐도 하나의 은행입니다. 예로 근간 일간지의 농협 광고에
"민족은행 농협"이라고 중앙회/지역농협 구분 없이 하나의 은행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자충수 까지 두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회는 힘없고 불평도 할줄 모르는 지역농협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마땅이 이를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즉 중앙회는 지역농협에 토요휴무를 지시 하던지,
우체국 때문에 토요휴무가 불가피 하다면 중앙회도 토요 근무를 하도록 하여
농협간의 불평등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끝.- 
  
 
첨부화일  
민원요지 형평성 있는 토요휴무제 시행요구 
민원분야 (경제)-농림.해양.수산   
심사날짜 2002-12-09 오전 11:35:23 이첩날짜 2002-12-10 오후 4:20:58 
   
민원현황 신청완료 : 접수완료 : 심사완료 : 처리중 
  
농립부 담당자 귀하

중앙회/회원조합 간의 불평등한 주5일 근무관련 再민원

본인의 민원에 대하여 감독관청인 농림부는 농협 중앙회로 이첩했고, 중앙회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였으나 중앙회는 첨부와 같이 민원인이 농협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 불가를 통지 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1.나는 불평등한 토요 휴무가 헌법에 위반됨을 민원 했는데 헌법위반의
제소/민원은 피해의 당사자(조합 직원)가 아니라도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웃집에 도둑이 드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했는데, 그 도둑이 "넌
도둑맟은 피해자도 아닌데 왜 신고하냐?"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항변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나는 농협 민원 전에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의 토요 근무가 경쟁관계인
농협의 토요근무를 하게 하고,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등이 연달아 토요 근무를
하게되는 결과를 낳았으니 
토요 근무를 하지 말아 달라"고 민원하자 정보통신부는 농협중앙회 처럼
"우체국 직원이 아닌자가 우체국 내부 지침을 모르고 3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민원 했으므로 답할수 없습니다". 라고 한게 아니라 "우체국은 공무원 이므로
노사 합의로 토요 휴무를 결정 할 수가 없고, 5일근무제의 법개정이 되어야만,
즉 법개정 없이 5일근무의 시행 지체가 위법 이므로 할 수가 없다"는 적절 타당
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체국에 대하여 더 이상
법률 위반을 이유로 민원을 할 수가 없었 습니다.
3.우체국의 예와 같이 농협 중앙회도 "중앙회5일/조합6일 근무는 000한 이유로
헌법11조의 평등권 위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적법 타당한 이유를 제시
하여야만 민원이 해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관 적으로 판단컨대 농협중앙회가 정통부와는 반대로 민원을 회피한
이유는 불평등한 5일 근무제(평등권 위반)에 대하여 항변의 이유가 없기 때문
인 것 같습니다. 또한 피민원인(농협중앙회) 스스로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음이
확인 되었으므로 감독청인 농립부가 지시 감독의 권한으로 "중앙회/농협간
평등한 5일근무제"를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蛇足으로 수협직원이 왜 농협을 상대로 민원하는가 하는 궁금증에 대하여 
나는 같은 수협 직원끼리 같은일(은행업무)을 하면서 토요일에 누군 쉬고 눈군
일하는 것이 기가막히다고 생각되어 이를 해소코자 생각한바 최초의 원인
제공은 같은 은행 업무를 하면홀로 토요 근무를 결정한 우체국이고 정통부에
대하여 토요근무를 하지말도록 민원했으나 앞의 설명처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민원을 포기하고, 차선책으로 농협 중앙회를 상대로 민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 수협 중앙회를 상대로 평등한5일근무는 왜주장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이념중에는 협동조합간의 협동 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를 무색하게도
조합간에 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간에 경쟁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우리
수협으로서는 농협이 근무하는데 감히 수협이 쉰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실예로 "수협중앙회에 왜 조합은 토요일에 근무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농협이 근무하기 때문 입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수협조합 직원인
내가 토요일에 쉬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여 농협이 토요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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