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419
글쓴날 : 2003-01-18 23:03:40
글쓴이 : 동호인 조회 : 737
제목: 조합원의 애경사시 축조위금 지급문제에 관한 소고

조합장에게 온 애경사 축조위금은 조합원 또는 가짜 조합원으로 서 조합
사무실의 경비로 지급되면서 조합장 임기중 받은 축 조위금은 왜 사무실에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합장 개인이 수익처리하며 조합장은 임기중 최대한
자녀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까요.
또한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보낸 축조위금은 조합장 판공비가 아닌 조합
사무실의 지도사업비로 하였으며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은 쥐꼬리만큼 하면서
조합장 인건비 상승은 대폭 할까요? 
중앙회장의 선거와 관련이 있고 직원은 중앙회장의 선거권이 없고 권익을
대변할 기관이 없어서 의사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럴까요?  
또한 자기 부하들을 감원시켜야 할 만큼 부실경영을 한 경영자들은 부실경영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사회적. 환경적 .중앙회 지시니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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