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갈등 예고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농협
과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지역농협과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농림부는 다음달 초 일부
조항이 개정된 새로운 농협법을 국회에 상정할 에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역농협 및 농민단체와 농협간 갈등을 빚고 있
는 부분은 △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와 △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
폐지문제.
지역농협에서는 중앙회의 지도사업 역량이 크게 위축된데다 농업
인들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그간 지도업무 위주의 시·군지부는
기능이 약화됐다며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신용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와 지역농협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며 중앙회의 시·군지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한 시각도 지역농협과 농민단체간 같
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 축의 사업을 농협이 한꺼번에 도맡고 있어 농업인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사업을 아예 분리해 추진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농연전북도연합은 지난 5월 지역본부 앞에서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전국농협노조 소속 조합원 350여명이 22일 과천 정
부청사앞 운동장에 모여 ‘농협법 개악 저지를 위한 농림부 규탄 결
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농연도연맹 곽일성씨(대외협력 담당)는 “국회상정 이후에도 농
민들의 의견수렴 없이는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임형호기자
입력 날짜 : 2003년 10월 23일 목요일 홈으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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