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 농협법 개정안에 반발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시군지부 철폐’ 촉구
전국농협노조(위원장 류재현)가 지난 4일 발표된 농림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그동안 노조와 농민단체가 요구해 왔던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와 시,군 지부 철폐’ 등의 내용이 빠져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 농협노조가 22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농림부의 농협법 개정안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22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림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노조와 농민단체가 요구해 왔던 개혁방안이 누락돼 있을 뿐 아니라 지역농협합병결의를 간소화시켜 지역농협을 강제 합병시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5월 농협중앙회 개혁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신용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농협중앙회를 신용과 경제부분으로 분리해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중앙회의 시군지부 철폐를 통해 지역농협과의 과잉경쟁 방지 및 지역 수익의 지역 환원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정부, 농민단체, 농협 간 3자 회담에서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보고자료에 같은 내용을 재차 천명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
반면 농림부 관계자는 “신용,경제사업 분리와 시군지부 철폐에 합의한 적은 없다”며 “신용,경제사업 분리는 농민, 농협, 학계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시군지부 철폐는 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입법예고안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10.23 0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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