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소 장 -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제61조
고소인:전인배
피고소인:일체불상자로 인터넷에 게제한 글을 참조
동지여러분 경남본부장을 지낸사람이 사무국장 서진호가
본조 사무처장으로 간다고 위의 글처럼 욕을 하면,
또 안의농협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인데 악마의 마음을 가지기전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 까요?
나를 욕한 함양조합원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찿아서 함양지부를 내란에
휩싸이도록한 책임까지 물어서 동지들앞에 세우겠습니다.
돈이 많이들면 논이라도 팔고 대출을 해서라도 찿아 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어쨌던 찿아내고 맘니다.
동지여러분 위의 함양조합원이란자 이런자를 색출해내는 것이 농협개혁이고
노동조합의 위상을 정립하는것이고 또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색출하는 날 동지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농노를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2003.10.16 전인배 드림
이라고 고소했습니다.
함양조합원이라고 욕하신분 글을 왜 지웠나요. 왜 긴장됩니까.
우리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자수하여 조용하게 마무리합시다.
욕하신분도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편치않은 마음일텐데.
언젠가는 신분이 밝혀질테고 큰 상처를 입을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함양지부장 심히 염려됩니다.
자수하지 않으면 늣어도 연말까지는 당신의 정체는 드러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라고 이렇케해서는 않되지요 이거는 아닙니다.
함양조합원이라고 욕하신분 저 함양지부장이 이렇케까지 사정하는데
만일 조용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후일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조용하게 전화주세요.
함양지부장 박종성 입니다.
011-499-5265
055-963-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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