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3435
글쓴날 : 2003-10-14 12:41:34
글쓴이 : 축협양계 조회 : 280
제목: 부실초래 전 조합장 '철퇴'

▶손실금 1억5000만원 갚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직 조합장이 재직시절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손해보상을
하게 됐다.

철원축협은 지난 7일, 96년 조합장 시절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8월에 고발한 이수환 전 철원축협 조합장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수환 전 조합장이
경영잘못을 인정, 조합의 손실금 가운데 1억50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이수환 전 철원축협 조합장은 재직시절인 96년 서울에 거주하는 조 모씨 등에게
담보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모두 7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해줘 경영난을
일으켰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이에 대해 현종원 철원축협 조합장은 “지난 시절 일부 무책임한 조합장들이
안이한 경영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앞으로 책임경영의 전례를
만들고 조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현 조합장은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도
사실만은 정확하게 조합원들과 직원들에게 알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양계조합장 조심해라..

불법인줄 알면서 대체근로와 하도급에의한 비용집행으로 조합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것이다. 

만약 양축조합원이 묵인한다면, 우리가 한다. 분명 양축조합원도 조합의 부실로
인한 손실로 출자금을 50%의 감자를 당한 상황속에서 조합경영을 합리적이고
타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고집과 명예를 위한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자금지출이 있다면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영재조합장 주위에 마지못해 비용지출을 승인하거나 묵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도 똑같은 책임을 물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휴지통으로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Powered by

 Copyleft by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 4층 전화:02-363-4721~2, 팩스:02-363-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