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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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420
글쓴날 : 2003-10-13 13:35:02
글쓴이 : 진주서부 조회 : 356
제목: 해고, 정직, 3억손해배상, 정직, 감봉으로 이어지는 진주서부분회

2003년 8월 27일 진주서부분회 이상두 분회장 해고, 하해운 전분회장 정직,
하성표 사무국장 견책 등 부당인사조치, 
10월 김근섭 부분회장·김복우 부분회장·전국농협노조경남본부
조창수사무부국장에 대한 3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그리고 2003년 10월 13일 인사위원회에서 또 다시 폭거가 이루어지다.

40일간의 파업을 승리로 장식하고 복귀한 진주서부분회는 복귀 후 과장 몇을
제명하고 현재 부당해고를 비롯한 부당인사투쟁과 3억 손해배상에 대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은 수많은 불법행위가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마지막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장은 못먹는 감 찔러보자는 식으로 10월 13일(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김근섭 부분회장 정직 4개월, 김복우 부분회장 감봉
3개월이라는 막가파식 부당인사조치를 감행하였습니다.

부당인사조치의 근거가 진주서부분회에서 주최하는 집회 등에 참여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미 진주서부분회에서는 이러한 부당인사에 대하여 사전에 사측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며, 2차로 부당인사를 당한
부분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금교섭을 매개로 조정신청
및 적절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동지여러분!
진주서부분회는 법도 규정도 상식도 필요없는 진주서부농협에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는 진리를 단결과 투쟁으로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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