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27
글쓴날 : 2002-12-05 10:03:27
글쓴이 : 농협노조 조회 : 244
제목: 農特稅 3천 500여억원 연금공단 운영비 유용

農特稅 3천 500여억원 연금공단 운영비 유용(경인일보 5일자)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가운데 3천500여억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농림부와 농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95년 우루과이 라운드(UR) 시행이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오는 2004년까지 10년간 농어촌
특별세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는 농특세의 사용지침을 만들면서 농어촌 지원사업을 세분화해
부처별로 배정하고 있고 각 부처는 기금을 일반 예산에 편성해 운영하는 등
매년 막대한 기금이 농어민 지원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농어민 연금업무를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를 만들어 올해 436억원을 공단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는 등 8년동안 무려 3천500여억원을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농특세가 수년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도
기금운영을 주관하는 농림부는 “농어민 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공단측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연금업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위탁했고 기금운영 및 예산은
장관이 편성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농특세
관리특별회계를 통해 공단측에 일정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어민 단체는 농어촌 개발 및 지원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는 농특세를
복지부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편법으로 기금을 복지부 예산으로 유용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단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김덕일 부회장은 “목적세인 농특세를 농어민
보조금 등으로 전체 활용할 경우 농어민들의 연금 부담액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수 있다”며 “각 부처간의 떠넘기기식 기금운영으로 막대한 기금이
엉뚱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휴지통으로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Powered by

 Copyleft by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 4층 전화:02-363-4721~2, 팩스:02-363-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