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협노조 집행부에게
노조의 목적은 노동법에도 있듯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임금 노동시간)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본 노조는 중앙회에 의해 5일제 근무가 실행되지
못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은행이 5일제를 실시하는
마당에 중앙회 포함 농협전체가 토요근무를 한다고 해도 5일제를 쟁취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한데,본 노조는 중앙회는 5일근무를하고 지역농협은
토요근무를하는 차별 대우까지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주제에 외부의 일(민주 노동당/대선)에는
적극 간섭하는 꼴이 참 한심할 따름 입니다.
집행부가 5일제 근무를 계속 방치 한다면 직원 개인의 노력으로 라도 반드시
이를 쟁취 하겠습니다. 5일제근무 관련 중앙회와 단위 농협의 차별은 명백한
위법 사항 이므로 1인의 진정(국가인권위.노동 위원회)이나
소송(헌법재판소)으로도 충분히 할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직원의 능력과
시간적 노력이 필요 하고요. 도대체 우리 지역농협의 직원중에는 불의(중앙회의
지역농협 직원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는 행동하는 양심이 이렇게도 없다는 말
입니까? -끝-
첨부:국가 인권위원회 제소의 글
국가인권 위원장 귀하
농협중앙회장의 지역농협직원에 대한 불평등한 토요근무 지시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02.07월부터 전국은행이 노사 합의로 토요휴무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전국의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도 시중 은행처럼 은행업무를 하므로 당연히
그렣게 하기도 되었습니다만 7월 시행을 얼마 앞두고 우체국의 은행업무
부문이, 우체국은 토요휴무의 노사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특성
및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토요근무를 결정하자 농협중앙회는 지역
단위농협은 2금융권이므로 노사합의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 경쟁관계인 우체국이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지역농협에 대하여 토요근무를 지시했고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사한 수협도 중앙회는 쉬고 단위 수협은 일하는 결정을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농협이면서도 중앙회는 쉬고 지역 농협 직원은 일하라고 하는
행태는 헌법11조 평등권의 위반이며 행복 추구권의 침해입니다. 불평등도 때로
불가피(국가안보/군인경찰등)하면 감수하겠지만 우체국의 토요일 은행영업이
농협직원의 불평등을 감수해야할 불가피한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체국의 토요 영업이 지역농협에는 치명적인데 어떻게 중앙회에는 아무 피해가
없어서 중앙회만 토요휴무가 괜찮다는게 도데체 말이되는 소리 입니까? 증거로
중앙회가 영업하는 도시 지역에도 우체국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는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노동자를 희생하여 금융 영업권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일 뿐 다른 이유도 핑계도 없을 것입니다
농협은 지역의 단위조합을 기반으로 이를 통제하는 중앙회로 이루어저 하나의
지휘 운영체게 이며, 특히 금융업무는 중앙회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국의
농협이 운영되는 마치 하나의 은행과 같은 형태입니다.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 시스템이 농협 하나로 되어있지 단위농협으로 따로되어
있지 않은등 누가봐도 하나의 은행입니다.예로 근간 일간지의 농협광고에
"민족은행 농협"이라고 하여 중앙회/지역농협 구분 없이 하나의 은행임을
자기스스로 실토하는 자충수 까지 두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회는 힘없고 불평도 할줄 모르는 지역농협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는 마땅이 이를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즉 중앙회는 지역농협에 토요휴무를 지시 하던지, 우체국 때문에
토요휴무가 불가피 하다면 중앙회도 토요 근무를 하도록 하여 농협간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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