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카드사업 약정서 체결을 요구한 마지막 날!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 항의방문 진행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약정서 체결을 전면 백지화 하라!
전국의 1만 조합원 여러분!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와 금감원에 항의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농협노조 항의 방문단은 농협중앙회 회원 지원부를
방문하여 지역농협의 현실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사업수행을 전개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제기 를 행한 후 후
곧바로 카드사업 분사를 방문하여 부분사장등의 관계자들과 면담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요입장
□ 농협중앙회 :
업무위탁 약정체결은 아무런 강제행위가 적용된 것이 없으며, 현재 약 70%
수준에서 약정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시정조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업무위탁 약정체결의 경우 금융감독원 조치에 관한
이행보고서의 성격으로 제출되는 것인바 전 조합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 시행조치의 연기는 자연스레 실현 될 것이다.
지금 카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정확한 원가조사에 기하여
수수료율배분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조정하여 카드사업을 수행할 준비중이다.
□ 금융감독원 :
농협중앙회의 약정서 체결이 미비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농협중앙회가 카드사업에 관하여 재품위 문서를 제출하면 시정조치
이행 차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업무위탁 약정체결 시한은 재조정 될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시정조치 수행에 무리수가 작용했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며, 농협중앙회가 재품위 문서를 제출하면 재조정의 시한까지 충분한
협의와 조정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전국농협노동조합의 입장 전달
- 농협중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위탁 약정체결은 원천무효 이다.
- 농협중앙회에서 밝혔듯이 현재 회계법인의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정체결 시한이 연기되어야겠으며, 이와
함께 지역농협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하여 카드사업에
관한 정리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카드 사업 관련 법률개정등의 활동에 농협중앙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며, 이후 논의되는 법률개정 활동과 조사일정 등을 공개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 농협중앙회는 금융감독원에 시한 연장을 보고하여야 할 것이고, 지역농협의
입장을 반영하는 카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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