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2보)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 외교통상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한.칠레 FTA는 양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는 서면통지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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