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농림
제목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
요지 - 지역농협과 중복되는 농협중앙회 사업을 지역농협에 이관하여 실질적
이익을 농업인조합원에게 환원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철폐
- 지역농협에 카드사업 허용
추진사항 -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에 이어 경제사업장 정비,
중복 금융점포 폐쇄, 고정자산 매각 등 중앙회 슬림화를 추진하였음
- 앞으로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을 단계적으로 분리, 전문화하여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지도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일선조합은 합병, 규모화하여 경제사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시군단위합병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시군단위
합병지역을 대상으로 중앙회의 시군지부 폐지 또는 기능이관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
-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감안, 농협이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현재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모집,
가맹점모집,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사업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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